아는 선생님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더니 급히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재활도 필요한 상황이구요. 교감쌤께 말씀드렸더니 병가를 쓸 수 없고 자진퇴사를 하라고 한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병가를 쓸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가 6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면 남은 연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일 이후 치료를 받고도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퇴사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여된 병가를 전부 사용한 후에도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우 계약해지 후 새로운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위원장님 직접 통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조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334-0312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첫댓글 병가를 쓸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가 6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면 남은 연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일 이후 치료를 받고도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퇴사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만...
※ 부여된 병가를 전부 사용한 후에도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우 계약해지 후 새로운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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