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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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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갭투자 후 전세권 미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름사랑 추천 0 조회 195 19.05.25 10: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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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6 09:35

    첫댓글 질문에 몇가지 불명확 내용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전제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전세금(등기부상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 임차보증금
    마찬가지 이유로, 전세권 -> 임차권으로 보입니다.

  • 19.05.26 19:48

    임차인은 2016.2.29에 전입+확정을 받았으므로 2017.3.1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였습니다. 묵시적갱신을 하였어도 이 날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의 근저당 압류 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27,000만원 이상에 낙찰받아야 하고, 그 이하로 낙찰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지않으면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 19.05.26 09:44

    질문에 <전세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위의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질문하셨다면.. 통상 '전세로 산다'할 때의 전세와 <전세권>은 다른 권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 작성자 19.05.27 15:31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내용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질문 드릴게요..감사드립니다..

  • 19.05.30 17:15

    답변 내용중 2017.3.1은 2016.3.1로 오타이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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