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물권법 복습 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1권 376p상단에
"담보물이 매각 또는 임대차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 위에 존속하므로~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쓰여져있는데
궁금한점이 375p하단에 보면 전세권도 물상대위성이 인정되고 이때 373p상단 "전세권이 저당권과 경합하는 경우"와 연결해 보았을 때
X토지
1.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2. 전세권
의 경우 경매시 후순위 권리인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의 경우 위 "담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 의에 존속하므로~"와 모순되는 것으로 읽혀져 질문드립니다..
책은 틀렸을리 없고 분명 제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매매와 경매를 구분할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찬찬히 나눠서 생각해보시길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꼼꼼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