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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이익발생 時 |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손실발생 時 |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세금비교 : 간편장부 대상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비교
1. 이익발생시
구분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
기준경비율(22.2%) | 단순경비율(38.4%) | ||
①매출액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②주요경비 | 60,000,000 | 60,000,000 | 38,400,000 |
③기타경비 | 20,000,000 | 22,200,000 | |
④소득금액(①-②-③) | 20,000,000 | 17,800,000 | 61,600,000 |
⑤소득공제(210만원가정) | 2,100,000 | 2,10,000 | 2,100,000 |
⑥과세표준(④-⑤) | 17,900,000 | 15,700,000 | 59,500,000 |
산출세액 | 1,605,000 | 1,275,000 | 9,060,000 |
기장세액공제 | (321,000) | 0 | 0 |
무기장가산세 | 0 | 255,000 | 1,812,000 |
납부세액 | 1,284,000 | 1,530,000 | 10,872,000 |
2. 손실발생 시
구분 | 당해 연도 | 다음 연도 |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
① 매출액 | 10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
② 주요경비 | 80,000,000 | 80,000,000 | 90,000,000 | 90,000,000 |
③ 기타경비 | 30,000,000 | 10,000,000 | 40,000,000 | 15,000,000 |
④소득금액(①-②-③) | -10,000,000 | 10,000,000 | 20,000,000 | 45,000,000 |
이월결손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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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 | 0 |
⑤소득공제 | 0 | 2,100,000 | 2,100,000 | 2.100,000 |
⑥과세표준(④-⑤) | -10,000,000 | 7,900,000 | 7,900,000 | 42,900,000 |
산출세액 |
| 474,000 | 474,000 | 5,076,000 |
기장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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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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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 | 0 | 94,800 | 0 | 1,015,200 |
납부세액 | 0 | 568,800 | 379,200 | 6,09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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