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가?? 만약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었다면 나중에 곤란할텐데요..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을텐데요.. 솔직히 어느것을 먼저하든 상관 없을 것 같지만 어떤 근거로 실시설계를 하는지??(윗분의 지시??) 근거가 없지 않나요?? 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이 어느것인지 몰라서.. 쩝.. 애매하네요.. 도로의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정이 되어 있을테고.. 도서관이나 그런 개별시설인가요?? 아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던가??
첫댓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대규모사업이라면 국토계획법에 나와있는 순서를 따라야하는데요 제기억이 맞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 실시계획인가 -> 착공 순인듯... 도시계획구역외지역이라면 관계법에 따른 절차이행.... 도로면 도로구역 결정고시, 하천이면 하천구역고시 -> OO사업 시행공고 -> 착공순...인듯..ㅎ... 가물가물...
1. 도시계획시설결정 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실시계획인가(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4. 보상 및 공사착공
전에 건설된거 보니 실시설계끝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던데...법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전에 잘 못된건가요?
글쎄요..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가?? 만약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었다면 나중에 곤란할텐데요..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을텐데요.. 솔직히 어느것을 먼저하든 상관 없을 것 같지만 어떤 근거로 실시설계를 하는지??(윗분의 지시??) 근거가 없지 않나요?? 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이 어느것인지 몰라서.. 쩝.. 애매하네요.. 도로의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정이 되어 있을테고.. 도서관이나 그런 개별시설인가요?? 아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던가??
글고 나머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등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사항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전에 끝내는 것이 대부분이구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받아놔야지 사업인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