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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초보 공무원 질문하나요(큰공사 플로우 차트)
그럭저럭 추천 0 조회 405 09.11.03 09:3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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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03 10:47

    첫댓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대규모사업이라면 국토계획법에 나와있는 순서를 따라야하는데요 제기억이 맞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 실시계획인가 -> 착공 순인듯... 도시계획구역외지역이라면 관계법에 따른 절차이행.... 도로면 도로구역 결정고시, 하천이면 하천구역고시 -> OO사업 시행공고 -> 착공순...인듯..ㅎ... 가물가물...

  • 09.11.03 13:25

    1. 도시계획시설결정 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실시계획인가(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4. 보상 및 공사착공

  • 작성자 09.11.03 14:29

    전에 건설된거 보니 실시설계끝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던데...법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전에 잘 못된건가요?

  • 09.11.04 13:05

    글쎄요..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가?? 만약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었다면 나중에 곤란할텐데요..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을텐데요.. 솔직히 어느것을 먼저하든 상관 없을 것 같지만 어떤 근거로 실시설계를 하는지??(윗분의 지시??) 근거가 없지 않나요?? 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이 어느것인지 몰라서.. 쩝.. 애매하네요.. 도로의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정이 되어 있을테고.. 도서관이나 그런 개별시설인가요?? 아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던가??

  • 09.11.04 13:07

    글고 나머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등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사항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전에 끝내는 것이 대부분이구요.

  • 09.11.03 23:47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받아놔야지 사업인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네요...

  • 작성자 09.11.05 08:2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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