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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246호
2025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5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ㅇ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 팁스(TIPS)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기업부담 | 신청 접수 | 선정 평가 | ||
| R&D | 일반트랙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총 4,776억원 (신규, 계속, 종료) | 24 개월 | 최대 5억원 | 총 연구비의 25% 이상 | 수시 | 수시 | |
| 딥테크 트랙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 | 36 개월 | 최대 15억원 | ||||||
| 글로벌 트랙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글로벌 진출 역량 보유 창업기업 | 36 개월 | 최대 12억원 | ||||||
| 비 R&D | 연계사업 | 창업 사업화 | ’24년까지 팁스(TIPS) R&D (일반, 딥테크)에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 총 650억원 (신규) | 각 10 개월 | 최대 3억원 (합계) | 총 사업비의 30%이상 | 수시 | 수시 |
| 해외 마케팅 | |||||||||
※ 자세한 내용(신청 자격, 접수 일정 등)은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 2.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
| (1) 팁스R&D 일반트랙 |
□ 사업개요
ㅇ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평가를 거쳐 R&D 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
| 팁스 운영사란? | |
|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ㆍ선별하여 엔젤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기업 ◇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현재 활동 중인 운영사 현황(www.jointips.or.kr, ABOUT TIPS - PARTNERS) 참고 ※ 팁스 운영사는 단순 접수처가 아닌 사업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별‧투자하는 기관 | |
□ 지원 내용
< 2025년 팁스R&D 일반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팁스 운영사 엔젤투자금 | 총 연구개발비(A+B) |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 |||
| 현금 | 현물 | |||
| 최대 2년 | 1~2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A)의 최소 20% 이상) | 최대 5억원 | 해당 금액 | 해당 금액 |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최소 1억원(고유계정형은 1억원, 펀드형은 2억원) 이상 투자 유치 필요(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
ㅇ (자금 지원)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1~2억원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 엔젤투자금 인정 기준 | |
| ◇ 추천 마감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해당 기업을 추천한 운영사의 투자금액 - 운영사는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을 준수하여 창업기업과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엔젤투자 여부, 조건 및 투자금액을 결정 ◇ 엔젤투자금의 재원 유형에 따라 의무투자금액이 상이* (고유계정형은 1억원 이상, 펀드형은 2억원 이상 투자 필수) * 단 추천기업이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성공기업인 경우 투자유형과 관계없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투자 필수 ◇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성공기업의 경우, ‘프리팁스 신청 당시의 엔젤투자금’을 ‘팁스 운영사 엔젤투자금’과 합산하여 정부자금이 매칭되는 투자금으로 인정 * 단, 프리팁스 엔젤투자금은 전체 인정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팁스 선정 후, 투자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불가(중단) 및 선정취소 | |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공간(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이 보유한 보육 공간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조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
|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지원 제외사항
① 팁스R&D*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재참여 불가)
* 일반트랙,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 스케일업 팁스
②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에 신청 또는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일반 트랙 지원 불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붙임2] 참조)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⑦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1)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50만불 이상인 경우 3)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인 경우 |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5년 팁스R&D 일반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 ① 신청‧접수 | ▶ | ② 투자심사 | ▶ | ③ 창업기업 추천 (1.2~1.5배수) | ▶ | ④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
| 창업기업→운영사 | 운영사 | 운영사→ 업무지원기관 | 전문/업무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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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사업수행 | ◀ | ⑦ 협약체결 | ◀ | ⑥ 선정통보 | ◀ | ⑤ 선정평가 |
| 운영사/창업기업 | 창업기업/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통보) 전문기관 | 전문/업무지원기관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업무지원기관으로 신청
① 신청․접수 (창업기업 → 팁스 운영사)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신청 방법)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붙임1] 참조)
- (신청 양식)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②~③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팁스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기업 사업 분야가 운영사의 전문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④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⑤ 선정평가 (전문/업무지원기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시장성)‧창업기업(기술성)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 종합평점 = 선정평가(100%) + 가점(최대 3점) < 가점사항 > ① 창업기업의 본사(본점)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2점)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②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도입·운영 (1점) ③ 프리팁스(Pre-TIPS) ’성공‘ 기업 (2점) |
⑥~⑦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5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⑧ 사업수행 (팁스 운영사/창업기업)
- 지정 보육공간(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며, 전문/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경우, 향후 ’포스트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 제공
□ 사업화 성공요건
| 팁스R&D 일반트랙 사업화 성공요건 | |
| ※ 아래 사업화 성공 요건 7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연구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연구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후속 투자유치 * 일반트랙에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인 경우 ⑥ 팁스R&D 일반트랙 진행 후 신규고용 15명 이상 ⑦ 상기 ③~⑥의 요건 중, 2가지 이상의 요건에서 제시된 기준의 1/2이상을 만족한 경우 * 성공예시 : 매출 5억원 이상 + 신규고용 8명 이상 | |
| (2) 팁스R&D 딥테크 트랙 |
□ 사업개요
ㅇ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긴 초기 연구개발 기간과 높은 자본 지출을 동반하는 초격차 분야 딥테크 기업 지원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 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
| 빅데이터·AI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원전 | 양자기술 |
□ 지원 내용
< 팁스(TIPS) 딥테크 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팁스 운영사 엔젤투자금 | 총 연구개발비(A+B) |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 |||
| 현금 | 현물 | |||
| 최대 3년 | 3억원 이상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A)의 최소 20% 이상) | 최대 15억원 | 해당금액 | 해당금액 |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ㅇ (자금 지원)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3억원 이상*에 정부가 3년간 연구개발비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 팁스R&D 딥테크 트랙의 경우, 운영사 투자재원별 인정비율 동일(고유형·펀드형 모두 100% 기준 적용)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공간(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이 보유한 보육 공간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고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 팁스R&D 딥테크 트랙 필수요건 | |
|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된 초격차 분야 연구개발 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계약 체결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5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지원 제외사항
① 팁스R&D*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재참여 불가)
* 일반트랙,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 스케일업 팁스
② 일반트랙, 글로벌 트랙에 신청 또는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딥테크 트랙 지원 불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2] 참조)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⑦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1)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2)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75만불 이상인 경우 3)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의 1.5배 이상인 경우 |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5년 팁스R&D 딥테크 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 ① 신청‧접수 | ▶ | ② 투자심사 | ▶ | ③ 창업기업 추천 (1.2~1.5배수) | ▶ | ④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
| 창업기업→운영사 | 운영사 | 운영사→전문기관 | 전문/업무지원기관 | |||
| ▼ | ||||||
| ⑧ 사업수행 | ◀ | ⑦ 협약체결 | ◀ | ⑥ 선정통보 | ◀ | ⑤ 기술성·시장성 평가 |
| 운영사/창업기업 | 창업기업/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통보)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① 신청․접수 (창업기업 → 팁스 운영사)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신청 방법)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붙임1] 참조)
- (신청 양식)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②~③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팁스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기업 사업 분야가 운영사의 전문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④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지원요건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⑤ 선정평가 (전문기관)
- (1차평가 : 기술성) 딥테크 분야 적합성,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 기술의 독립성과 원천성 등을 창업기업 중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1차 평가(기술성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2차 평가(시장성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활용 가능
- (2차평가 : 시장성) 시장분석의 적정성, 신시장 창출 가능,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운영사·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 종합평점 = 기술성 평가(60%) + 시장성 평가(40%) + 가점(최대 3점) < 가점사항 > ① 창업기업의 본사(본점)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2점)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②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도입·운영 (1점) ③ 프리팁스(Pre-TIPS) ’성공‘ 기업 (2점) |
⑥~⑦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15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⑧ 사업수행 (팁스 운영사/창업기업)
- 지정 보육공간(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며, 전문/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경우, 향후 ’포스트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 제공
□ 사업화 성공요건
| 팁스R&D 딥테크 트랙 사업화 성공요건 | |
| ※ 아래 사업화 성공 요건 7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M&A성사 (15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연구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5억원 이상 ④ 연구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75만불 이상 ⑤ 후속 투자유치 * 딥테크 트랙에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의 1.5배 이상인 경우 ⑥ 팁스R&D 딥테크 트랙 진행 후 신규고용 23명 이상 ⑦ 상기 ③~⑥의 요건 중, 2가지 이상의 요건에서 제시된 기준의 1/2이상을 만족한 경우 * 성공예시 : 매출 7.5억원 이상 + 신규고용 12명 이상 | |
| (3) 팁스R&D 글로벌 트랙 |
□ 사업개요
ㅇ 해외 투자 등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
□ 지원 내용
< 2025년 팁스R&D 글로벌 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팁스 운영사 엔젤투자금 | 총 연구개발비(A+B) |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 |||
| 현금 | 현물 | |||
| 최대 3년 | 3억원 이상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A)의 최소 20% 이상) | 최대 12억원 | 해당금액 | 해당금액 |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ㅇ (자금 지원)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3억원 이상*에 정부가 3년간 연구개발비 최대 12억원을 매칭 지원
* 팁스R&D 글로벌 트랙의 경우, 운영사 투자재원별 인정비율 동일(고유형·펀드형 모두 100% 기준 적용)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공간(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이 보유한 보육 공간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고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 팁스R&D 글로벌 트랙 필수요건 | |
|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된 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 필요)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계약 체결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5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선택요건) 필수요건 충족 and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① 해외 투자자(VC,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로부터 10만불 이상 투자유치 받은 창업기업
* 해당 투자금의 규모와 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 및 확인서 제출 필요
② 창업기업의 전년도 해외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③ 해외에 본사 또는 지사의 법인을 1년이상 보유·운영하고 있는 창업기업
※ 단, 글로벌 팁스 R&D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법인이어야 함
④ 해외 파트너사*와 MOA**를 체결한 창업기업
* 파트너사는 반드시 해외 소재 법인이어야 하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문서 제출 필요
** MOA는 협력 의향을 문서화한 비구속적 합의서인 MOU와 달리 특정한 조건과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서
⑤ 해외 VC 및 글로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졸업(수료) 기업
* 수료 여부가 명시된 공식 증명서 또는 확인서류 제출 필요
※ 선택요건 관련하여 정량기준에 근접한 수준일 경우, 글로벌 역량 및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사항
① 팁스R&D*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재참여 불가)
* 일반트랙,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 스케일업 팁스
② 일반트랙, 딥테크 트랙에 신청 또는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글로벌 트랙 지원 불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2] 참조)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⑦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1)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2)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75만불 이상인 경우 3)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의 1.5배 이상인 경우 |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5년 팁스R&D 글로벌 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 ① 신청‧접수 | ▶ | ② 투자심사 | ▶ | ③ 창업기업 추천 (1.2~1.5배수) | ▶ | ④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
| 창업기업→운영사 | 운영사 | 운영사→전문기관 | 전문/업무지원기관 | |||
| ▼ | ||||||
| ⑧ 사업수행 | ◀ | ⑦ 협약체결 | ◀ | ⑥ 선정통보 | ◀ | ⑤ 선정 평가 |
| 운영사/창업기업 | 창업기업/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통보)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① 신청․접수 (창업기업 → 팁스 운영사)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신청 방법)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붙임1] 참조)
- (신청 양식)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②~③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팁스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기업 사업 분야가 운영사의 전문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④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지원요건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⑤ 선정평가 (전문기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 글로벌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운영사·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 종합평점 = 선정평가(100%) + 가점(최대 3점) < 가점사항 > ① 창업기업의 본사(본점)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2점)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②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도입·운영 (1점) ③ 프리팁스(Pre-TIPS) ’성공‘ 기업 (2점) ④ 글로벌 특허 등록 기업 (2점) |
⑥~⑦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12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⑧ 사업수행 (팁스 운영사/창업기업)
- 지정 보육공간(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며, 전문/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경우, 향후 ’포스트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 제공
※ 글로벌 트랙 사업화 성공 요건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4) 팁스 비R&D 연계사업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의 경우 2025년 팁스R&D 선정기업은 당해 지원 불가하며, 2026년부터 신청가능(후속투자 시 우대)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팁스R&D 등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국내·외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ㅇ (지원대상) ’24년까지 팁스R&D(일반트랙, 딥테크트랙)를 협약(완료)한 기업으로 모집 차수별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합계 최대 3억원
ㅇ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ㅇ (선정규모) 총 65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ㅇ (사업화 자금)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합계 최대 3억원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별 각각 최대 1.5억원 이내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총 사업비 구성 >
| 사업기간 | 총 사업비(A+B) | ||
| 정부지원사업비(A)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B) | ||
| 현금 | 현물 | ||
| 각 최대 10개월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선정 시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는 사업별 각각 납부
□ 신청자격
ㅇ 2024년까지 팁스R&D(일반트랙, 딥테크트랙)를 협약(완료)한 기업으로 모집차수별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인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모집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 2024년까지 팁스 R&D(일반트랙, 딥테크트랙) 협약(완료)기업 중 비R&D 연계사업에
미참여한 기업 대상 추후 별도 신청안내 예정(2025년 R&D선정기업 당해 참여 불가)
□ 신청 제외사항
<창업사업화>
① 팁스 창업사업화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재참여 불가)
②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단, 2025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등
④ 선정 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해외마케팅>
① 팁스 해외마케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②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
*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진출 및 현지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단, 2025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등
④ 선정 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 선정 절차
ㅇ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선정은 아래와 같이 별도 평가를 통해 결정 (자세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별도평가 절차 >
| ①신청‧접수 | ▶ | ②요건검토 | ▶ | ③발표평가 | ▶ | ④최종선정 | ▶ | ⑤협약체결 |
| 창업기업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사업화 전문기관 | 사업화 전문/주관기관, 창업기업 |
* (사업화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2024년까지 팁스 R&D(일반트랙, 딥테크트랙) 협약(완료)기업 중 비R&D 연계사업에
미참여한 기업 대상 추후 별도 신청안내 예정(2025년 R&D선정기업 당해 참여 불가)
| 4. 기술료 납부 : R&D |
ㅇ (납부대상) 최종평가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ㅇ (납부방식) 창업기업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창업기업은 운영사의 팁스 추천 때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업화 성공 달성 시의 예상 매출액 및 연구개발 결과물의 비중(기여도)을 직접 제시
* 선정평가 시,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대
-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후관리(기술료/성과/정산) 매뉴얼” 참고
ㅇ 기술료 납부방식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을 따름
| 5. 기타 공지사항 |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기타 관리지침 -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
ㅇ 신청 자격증빙, 투자내역, 가점 신청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보완제출 불가(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협약 대상에서 제외(또는 협약해약)
ㅇ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투자금, 지분율 등)은 운영사의 투자금 및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 필요
* 단, 팁스 운영지침 내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 방안” 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 이면계약, 차명‧가장납입, 대가성 수수료 지급, 부정한 이익의 요구․약속․취득 등 위법·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이 취소됨(운영사 지정 취소 가능)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적용
-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로 채용해야 하며, 협약서류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을 포함하여야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참여연구원(정규직)
* 신규 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ㅇ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기관 | 참여연구자 |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6. 문의처 |
| 구 분 | 담당 기관 | 전화번호 | |
| 일반 트랙 | 업무 지원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 02-3440-7421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평가팀 | 02-3017-7053,7070 | ||
|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팁스글로벌실 | 02-2280-0461~4 |
| 연계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사업화 전문기관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국번없이) 1357 |
|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 02-3440-7421 | |
| 사업총괄(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국번없이) 1357 | |
| 시스템·전산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국번없이) 1877-2041 | |
|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 (국번없이) 1661-5855 | ||
| 엔젤투자 및 팁스추천 문의 | 팁스 운영사 | 붙임1 참조 | |
| 홈페이지 | (팁스) www.jointips.or.kr (연계지원사업) www.k-startup.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www.rcms.go.kr | ||
※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및 팁스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각 트랙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절차 등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기관으로 문의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붙임2]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붙임3] 팁스 신청방법,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붙임4]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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