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의요지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당하는 소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건의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정기한 내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에 대하여는 추후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소중한 고견을 관련 정책수립 시 참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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