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유 글 ( 가입관계글. 광고성글. 스크랩성글. 올리지 마세요. 메뉴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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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여러가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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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내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록세,취득세,도시철도 공채매입비,
기름에 붙는 교통세,주행세,부가가치세등이 있고
교육세는 특소세,자동차세,유류특소세 등에 3단계 걸쳐 겹쳐서 내고 있다네요.
구분 | 세명 | 세금종류 | 과세근거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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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정 | 관세 | 국세 | 관세법 | CIF가격(또는 공장도가)의 8% |
구매과정 | 개별소비세 | 국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2000cc이하: 공장도가의 5% 2000cc초과: 공장도가의 10% |
| 개별소비세교육세 | 국세 | 교육세법 제5조 | 개별소비세의 30% |
| 부가가치세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전차종(공장도가+관세+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의10% |
등록과정 | 취득세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12조 | (판매가-부가세)의 2% |
| 등록세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32조의 2 | (판매가-부가세)의 5% |
| 공채 | 지방세 |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2000cc이상/1600cc이상 비사업용 신규등록: 도시철도채권지역: 등록세과세표준의 20%/12% 지역개발공채지역: 등록세과세표준의 12%/8% |
소유과정 | 자동차세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96조의 5 |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000cc초과: 220원 2000cc이하: 200원 1600cc이하: 140원 1000cc이하: 100원 800cc이하: 80원 |
자동차에는 여러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자동차세,주행세,부가가치세등
"세금" "세금" "세금" 무슨 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알아보죠~
우선 세금목록을 보면
●차량구입가격에 포함된 세금:
○개별소비세- 2,000cc가 기준이되며, 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7%의 세율 적용
○교육세- 개별소비세 × 30%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
○취득세- 매입가격(부가가치세 부과 전 금액) 의 7%
○공채매입(공공부문의 채권)- 배기량에 따라 4~20%
●차량 보유 시 내는 세금:
○자동차세(배기량cc당 세금)-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세 × 30%
●휘발유에 포함된 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 1리터당 529원
○교육세-1리터당 79.35원
○주행세- 1리터당 137.54원
○수입부과금-1리터당16원
○관세-1리터당20.47
○부가세-1리터당186.91원
*총 1리터당969.27원으로 휘발유의 세금은 판매 가격의 절반 이상입니다.;;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