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취약계층 보호 및 시설 안전을 위한 18/19년 강북구 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
겨울철 한파으로 인한 취약계층(홀몸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한파대비 시민행동요령 및 우리구 특별대책 추진현황을 안내하오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건강관리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한파대책 개요>
● 추진기간: ’18. 12. 1 ~ ’19. 3. 15.
● 추진부서: 안전치수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등 26개부서
● 운영체계
◯ 한파특보 발령시: 한파대책본부 구성․운영(주요부서 비상근무 실시)
- 근무인원: 2개반 5개부서 12명
- 근무시간: 주의보 09:00 ~ 21:00, 경보 09:00 ~ 22:00(1시간 연장)
※ 24시간 상황유지를 위해 안전치수과 당직근무자 1명 별도 배치
◯ 인명피해발생 등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미아동청사 3층) 구성·운영
※ 한파특보 기준
◎ 한파주의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구 특별대책 추진 현황
◯ 취약계층 긴급지원을 위한 한파 대비 난방용품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기증받은 난방용품
확보하고, 필요시 긴급 분출
- 확보물품: 난방용품(전기장판) 등(약 10개)
- 보관장소: 강북구청 방재상황실 내 창고(미아동복합청사 3층)
- 지원절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업무협조를 통해 기부된 난방용품 중 일부를 방재상황실
창고에 비치하고,
▸ 비치된 난방용품을 주말 또는 야간에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응급 지원 요청시
당직근무자가 판단해 긴급 지원
▸ 지원 후 지원자 인적사항등을 파악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출
◯ 찜질방을 활용한 재난(한파)대피소 『강북365안전쉼터』운영
- 운영기간: 2018.12.4.부터(계속)
- 이용대상: 저소득 홀몸어르신,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한파, 폭염: 저소득 홀몸어르신
그 밖의 재난(침수, 화재, 정전 등):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대상시설: 찜질방 5개 업소(5개 권역, 권역별 1개소 운영)
- 이용방법
※ 저소득 홀몸어르신(한파, 폭염 시)
‣ 방문간호사․생활관리사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대상자 사전 선정
‣ 선정시기: 연 2회(폭염, 한파)
‣ 회당: 200명(협력업소 수용가능 인원 200%)
‣ 특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락하여 이용 문의 후 쿠폰 수령하여 이용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침수, 화재,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①(이용대상자)신청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또는 당직자)협력업소
이용가능 여부 파악→ ②이용권 전달 및 이용절차 안내 → ③협력업소 이용 →
④이용료 청구(1개월 단위) → ⑤이용료 지급
● 문의: 강북구청 한파대책본부 ☎02-901-5904, 종합상황실 ☎02-901-6112~3
붙임 한파대비 시민행동요령 1부. 끝
한파대비 시민행동요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