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비(下馬碑)하마평 (下馬評)
하마비(下馬碑)란!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날때는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예를 표하며 걸으라는 표시이다.
당당한 걸음이 아닌 고개를 숙이며 다소곳이 걸어야 한다
태종13년(1413)에 예조의 건의에 의해서 최초로 종묘와 궐문 앞에 표목을 세웟는데 나중엔 표석으로 바뀌었다.이것이 후일에 하마비라고 새긴 비석을 세우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태종실록에는 어느 거리에서 말에서 내려야 하는지 나와 있다.
1품 이하는 10보(步) 거리에서,
3품 이하는 20보 거리에서,
7품 이하는 30보 거리에서 말에서 내려 걸어야했다
하마비의 규격은
높이 132cm, 너비 58cm, 두께 20cm이다.
그런데
하마비의 앞이나 뒤쪽을 보면 '대소인원개하마(大小人員皆下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소인(大小人)'이란 :당하관인 종3품 이하의 관원을 '원(員)'이란 : 당상관을 말하며 정3품 통정대부 이상 '개(皆)'는 : 모두 다'라는 뜻이니
결국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말에서 내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모두 말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다.
관청앞에 세워진 하마비앞에서는 관청의 수장보다 높은 관리는 말을 타고 입장하였다.
결국 원칙은,자신보다 높은 관리를 발견하면 얼른 하마해야 한다.
그러나 간혹 하마하지 않으면 犯馬(범마)로 간주하여 국법으로 다스리기도 하였으니 일종의 하극상이라는 중한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단 관원이지만 하마하지 않거나 상급관리를 발견하고도 모른체 지나갈 수 있는 특혜가 있었던 보직이 있었다.
왕명을 수행중이거나 왕실과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태종때 왕실의 사냥매를 관리하던 응방인(鷹坊人, 혹은 응사應師라고도 함)들이 임금의 사냥매를 조련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헌부 잡단소속(검찰청) 허조(5품)일행을 보고도 본채만채하자 허조의 수행 관리들이 이 응방인의 몸종들을 가두어 버리고 보고체계를 통해 응방인의 처벌을 요구함. 그러자 태종 임금 “응인은 내가 준 패(牌)를 가진 자이거늘, 경(卿)들이 과인(寡人)을 능멸하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허조의 하인들을 모두 투옥시켜버렸고, 그러자 사헌부의 다른 관리들이 허조를 능멸한 자들을 처벌하자고 상소를 올림.
상소를 본 태종은 대노하여 해당 상소를 올린 사헌부 관리들을 외지로 좌천시켜 버리고 일을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하마평 (下馬評)이란! 조선시대에 어느 조직에 누가 임관(任官)될 것 인지 후보자(候補者)들에 관(關)하여 민간(民間)에 떠돌아 다니는 풍설을 말한다
*하마평(下馬評)이란 말의 유래(由來)는,
옛날 가마 또는 말은 상류층 사람들이 이용하던 대표적 교통 수단(手段)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교통 표지판이다.
그 중의 하나가 하마비(下馬碑)이다.
하마비앞에서, 모시는 관리가 가마나 말에서 내린후에 볼일을 보러 가고 없는 동안 가마꾼이나 마부들은 상전을 마냥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끼리 잡담을 나누게 되었고 별의별 애기가 다 나왔다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토막정보를 꺼내놓고 장차 관직에 오를 후보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인물평도 오고갔다. 이 수군거림이 '하마평(下馬評)'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요즘도 사용되고 있으니~!
정계 개편이나 개각 등이 있을 때마다 권력주변을 기웃거리는 인간들이 많다 .
실무형 총리가 될 것이라든지.지역 안배차원에서누가 될 것이라는 등.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임명될 것이라는 등과 같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하마평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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