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원자격증 취득 전 방과후강사 경력을 그동안(거의 10년) 30% 인정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호봉담당주무관은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찾아보니 주무관말이 맞는 것 같더라구요..
2007년 당시였는데 그때 사단법인 협회소속으로 있으면서 협회가 뚫은 학교로 방과후를 나가는 형태였습니다. 협회의 다른일도 하면서요.
수소문하여 그당시 협회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경력증명서를 떼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되면 방과후경력을 없애고 사단법인협회 경력을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담당주무관은 협회에서 일한 경력증명서도 인정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왜 협회 경력증명서 인정이 되지 않는걸까요?
협회 경력증명서에 업무는
1. 학교 및 지자체 파견강의
2. 초중고학생 학습상담
3. 교재 연구개발
등으로 적혀있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방과후 강사 경력이 아니라 사단법인에서 일한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라. 그밖의 경력10)에 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이 3할 이내 인정입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어야 하고, 예규에는 시간 표시가 없지만 제가 알아 봤을 때 8시간 근무가 전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8시간 근무 했음을 증명할 수 있고,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인정해 줄 수 없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협회경력증명서 제출했더니 전력조회해본다고 하는거보니,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관의 "안될 것 같다."는 말은 사과받아야 될 말인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말은 주무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평일저녁5시~11시까지 제 자격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고 토요일도 일했습니다. 제 과목이 전문상담이라 사설기관은 저녁에 근무를 많이합니다.
낮에 시간이 너무많이비어 다른 사무직도 겸하여 투잡으로 살았고..
일한 두군데 모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니 이게 말이되냐고 하더라구요..
열심히 살아온 제 과거가 전 꽤 뿌듯했는데.. 그런말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구요..
일한 두군데 모두 전력조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주무관의 개인적인 말이안된다는 판단으로 인정을 안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서울)꼬실공주 주무관의 말에 따라 된다안된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규에 근거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무관은 일반적인 사항 오전9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 근무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군데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야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근무한 곳은 오전에 몇 시부터 몇시까지 오후에 근무하신 곳도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시고, 토요일 근무도 하셨다면 토요일 근무도 했다고 적어달라고 해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력증명은 반드시 전력조회해서 확인을 하니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