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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교사 호봉 문의
(서울)꼬실공주 추천 0 조회 225 24.11.23 07: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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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6 12:08

    첫댓글 선생님~ 방과후 강사 경력이 아니라 사단법인에서 일한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라. 그밖의 경력10)에 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이 3할 이내 인정입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어야 하고, 예규에는 시간 표시가 없지만 제가 알아 봤을 때 8시간 근무가 전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8시간 근무 했음을 증명할 수 있고,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인정해 줄 수 없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11.26 15:00

    답글 감사드립니다. 협회경력증명서 제출했더니 전력조회해본다고 하는거보니,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관의 "안될 것 같다."는 말은 사과받아야 될 말인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말은 주무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평일저녁5시~11시까지 제 자격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고 토요일도 일했습니다. 제 과목이 전문상담이라 사설기관은 저녁에 근무를 많이합니다.
    낮에 시간이 너무많이비어 다른 사무직도 겸하여 투잡으로 살았고..
    일한 두군데 모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니 이게 말이되냐고 하더라구요..
    열심히 살아온 제 과거가 전 꽤 뿌듯했는데.. 그런말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구요..
    일한 두군데 모두 전력조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주무관의 개인적인 말이안된다는 판단으로 인정을 안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 24.11.27 12:42

    @(서울)꼬실공주 주무관의 말에 따라 된다안된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규에 근거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무관은 일반적인 사항 오전9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 근무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군데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야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근무한 곳은 오전에 몇 시부터 몇시까지 오후에 근무하신 곳도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시고, 토요일 근무도 하셨다면 토요일 근무도 했다고 적어달라고 해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력증명은 반드시 전력조회해서 확인을 하니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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