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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질문답▒▒ 부동산에서 잘 못 알려준 정보로인해 계약을 했는데 파기시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유러너스 추천 0 조회 93 10.09.08 15: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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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9 16:10

    첫댓글 중개사의 목을 조르십시오. 그럼 중개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제공... 살을 좀 더 붙이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등으로 인해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여기에 키워드는 거짓된 언행인데... 이것의 물증을 확보하여(핸폰 녹음된것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대조로 충분할듯...)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세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중개사무소 바로 등록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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