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발급시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여권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1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및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 앞으로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하여 불편을 해소했다. ※ 현재,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중 하나로, 재외국민은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나,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출
○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현재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의 의식불명시, 인감보호신청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하여 재산처분 등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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