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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관청피해자모임 감사 전호승 피해구제 공동고발장
전 호승(감사) 추천 4 조회 324 16.02.11 21:1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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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2.11 21:12

    첫댓글 15일 접수하게 됩니다. 고발장 수준을 높이려고 하니 읽어보시고 조언,충고 주십시오

  • 작성자 16.02.11 21:13

    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가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6.02.11 22:30

    전 감사님 ! 장족의 발전
    위 문서를 저의 메일 (dae-young49@hanmail.net)로 보내보세요

  • 16.02.12 07:30

    삼일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홍덕문선생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추모서명을 받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 16.02.12 08:06

    고소 및 고발장 이라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고소장이면 고소장
    고발장이면 고발장이라고 기제를 해야지
    고발이나 고소나 효력 측면에서는 관게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다른 회원님들도 같은 고소 및 고발장을 게제하고 제출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 16.02.12 08:11

    죄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든 배경은 뭔지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양식을 사용하면 안 될려는지요

    위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 몇 조 몇 조 등에 의한 소송사기죄, 허위 사문서 위조죄 및 동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
    등으로 하면 안될려는지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깊은 생각에 잠김니다

    본 카페 지기님까지 고소인으로 등장한 고소장에서 ...

    필승을 기원합니다

  • 다른 회원들, 게시자가 읽고 수준을 높이는 좋은 토론으로 보입니다.
    우선 저는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10판, 3만권 판매) 저자이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장 1년 경력이 있고, 위 고소장은 제가 작성한 자로서 불태원님 궁금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을 드립니다

  • 1. 경찰서 조사관들은 소송사기죄(형법 347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조사관들이 <판사가 1년간 심리하여 판결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소송사기죄란 죄목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럴때는 조사관과 싸우지 말고 소송사기죄로 기소된 판결문, 공소장, 기타 판례로서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2. 고소고발장 역시 조사관들이 처음보는 문건이다고 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다루었고, 특히 위 존호승은 고소인, 구수회, 홍기정은 고발인입니다. 그럴때 두리뭉실하게 고소고발장으로 해도 됩니다.
    어우경 스승님도 종종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 3. 금융거래법, 소송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전자서명법,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등은 조사관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이럴때는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4. 경찰서에 비치는 고소장 양식은 농사짓는 농부들 처럼 법을 아주 모르는 분들이 경찰서 달려와서 억울함을 호소할때 경찰이 변호사에게 가서 돈 500만원 주고 고소장 작성해 오세요. 라고 하지 않고, 우선 저 양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양식입니다.
    수준급 고소장은 좀 다르게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 16.02.12 13:09

    열공합니다~~~ 필승기원합니다

  • 16.02.12 17:40

    필승을 기원합니다.

  • 16.02.19 11:17

    잘되기를 바랍니다,

  • 16.02.20 21:39

    필승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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