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의 추적은 지역, 토지 취득 시기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강화 지역은 일제시대 공부가 존재하여 조사부, 구토지(임야)대장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조법의 소송은 당시 지정보증인의 진술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의 섭외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조상땅찾기 소송 기간은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1심 7개월, 2심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