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공무원(교사가 아닌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을 퇴직을 하고 연금을 수령받고 있으면서 모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호봉은 교직경력은 전무하지만 일반 행정부처 경력과 공무원연금을 수령받다보니 14호봉 단일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구비는 경력 5년 기준으로 6만원과 7만5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경력은 어떤 경력을 말하는 지 궁금합니다. 교직경력은 없어도 경력을 인정 받아서 14호봉이 되었으니 경력 5년이상이어서 교원연구비가 6만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교직경력 기준으로 5년이 안되었으니 7만5천원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선생님~ 14호봉으로 제한 받으시는 분들은 정근수당도 5년까지로 해서 지급받습니다. 5년은 5년 이상에 포함되므로 교원연구비도 5년이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이렇듯 기간제교사의 연가 산정 시 1년 계약자의 연가 일수도 1년 이상으로 보고 15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