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월 6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9.12월 보일러 순환펌프 고장으로 부품교체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사 아저씨께 여쭤보니 부품이 14년이나 된 노후한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보일러도 꽤 오래된거구요.
통상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지만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하더라구요
주변에 임대차 계약 하신 분들도 이 경우 부품교체비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아저씬 곧죽어도 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너무 막무가내여서 부동산 중개인도 저도 두손 두발 들었는데요
어제 또 보일러가 말썽입니다.
당연 주인아저씨는 저보구 알아서 고치라하구요.
보일러 자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면 하겠지만 수리해서 사용할수 있는 동안은 세입자보구 알아서 하라네요
이게 맞는 경우인지, 혹시라도 법적으로 수리비를 받아낼수는 없는지하구요...
두번째로 이런저런 사유로 2010.03월 자동연장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 경우 보증금을 원래 제가 살던 금액으로 책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내놓아야하는지도 궁금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다가 이사비용보다 보일러 수리비가 더 들겠어요 ㅡㅡ;;
첫댓글 월세든 전세(채권적 전세)든 임차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있기에 임차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는 이상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단,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기간 종료시 목적물을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 했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불응 한다면 임대인 귀책사유의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수 있기에 안해주면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를 하세요. 통보하면 임대차기간 존속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