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에 대응하여 출범한 공무원노조활동소재를 어떡해 평가해야하는문제와 관련하여 최근,공무원들이 아직도, 국민에 군림하려는듯 무슨 특권이라도있는듯 뉴시스언론자료와 같이 불만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있는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대하여 직무를 수행함에있어 시시비비를 가려 인도ㆍ정의에 바탕한 중립성규율의 헌법질서를 지켜야하는 봉사자,서번트,머슴신분으로 규정되어 공직자 즉 公證을받은봉사자로서 퇴직후에이르러서는 직종,계급을초월하여 가문의영예로삼는것인바
(헌법전문 및 헌법제7조2,3항 참조)
그리하여,이 봉사자,머슴으로서의 자긍심조차 불편하거나 못 미더우면 과감히게 사직원을 내 던지고, 그래서,運이 따르면 자유자본주의시대에 충실하여 때 돈을 벌 수도있는 장사를하시든지 적성에맞는 회사의 사원(社員)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
공무담임권은 개인이 평등하게 노력하여 선택한 개인적공권으로서 다른것에우선하는 특권은 될 수없기때문입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에게요구되는 직무소양은 중등교육만충실히받고 직무교육을이수하면 친절한
대국민 봉사직무수행이가능한 행정환경으로평가할 수 있다고 볼 때
특별한 能力 이전에 봉사자로서 전체국민에대하여 책임 진다는마음자세,인성이 없으면 못하거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그래서,공직자가 되기위해 학교 혹은 학원가에 이르기까지 밤을 새워 공부를 하여 경쟁임용고시에 합격 후 임용되는 직업군이다할것입니다 나라가멸하지않는한 공직을기대하는 예비 봉사자는 줄을 잇고있습니다
오늘과같은 열린 봉사사회에서는
능력을좆아 그 능력을 최고도로발휘할수있는 곳으로 이직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것이다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