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지만, 벌금치고는 매우 무겁습니다.왜 그런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충분 진천군청의 공무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전력이 있던 A 씨에게 청주지방법원은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음주운전 벌금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2년 전 시행된 '윤창호법'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더라도 징역형이 아니면 벌금을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재판부는 "피고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공무원을 그만두면 경제적 곤란이 우려된다"며 징역형 대신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 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쁠 경우에 그렇게(벌금형을 가중) 하고…."충북도는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00492
만취해 택시사고 낸 공무원 벌금 4천만 원…왜?
【 앵커멘트 】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지만, 벌금치고는 매우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노승환 기자
n.news.naver.com
저놈을 당장 파면시켜라~!!!
첫댓글 벌금쳐맞고 면직이라...
그래도 감방보다 났지요다른곳 취직해서 돈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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