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시간적으로 충분히 소멸시효주장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나 문제는 중간에 소멸시효연장사실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을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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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국민카드에 2003년 이전에카드론으로 500만원을 대출했고 그걸 잊은채 살고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서류를 보고 인지하였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 잊은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명의 신용카드 사용중이며 월급도 제 명의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 주소지를 올해 7월에 전입신고해서 얼마전에 독촉장(?)같은 편지를 두 통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잊어버린 채무라 그냥 무시했는데 지급명령 정본이 2018년 8월 1일에 송달되었고 8월 6일 답변서는 제출하지않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에 소멸시효완성이라면 채권회사에서 보정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보정명령을 했고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회사에서 법무사에 위임을 했고 그 법무사님도 이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제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서 받지 못한 서류가 있어서 혹시나 그 서류로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2003년 이전이라고 하는 건 채권이 두번 매각 되었는데 최초 매각일이 2003년이니 대출은 그 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건일까요?
저의 채무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독촉이 언제 했다거나 그런 건 알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