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적격 중 변경처분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일부만 추/철/변 하는 경우>>두 처분은 병존하고, 원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철/변 중에서도 "일부철회"의 경우에는
당초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제가 필기를 잘못해놓은 건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일부철회는 변경된 원처분이 소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무슨 선박 판례인듯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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