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지을 것은 아니고,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론,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머리 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70평 주택 ( 본인거주 20평 + 민박(펜션) 50평 )
3평 농산물판매 시설
3평 취미생활실(숙박불가)
기타 창고와 축사를 지을려고 합니다.
저는 텃밭으로 200평정도 밭과 100평정도 논, 기타 여유땅에 유실수....
그리고, 닭, 돼지, 소, 산양, 오리, 개 등등을 키우고 싶거든요......
즉, 농업 + 축산 + 민박으로 소규모 농원(?)을 꾸미고 싶어요.
그러자면, 창고도 2~3개 10평이상 있어야 할 것 같고,
축사도 돼지, 소, 산양 등을 키울려면 필요할 거 같고, (돼지 2마리 정도, 소 1마리 정도) 자급자족 용 ^^;
-------------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궁금한 것은
자연녹지에 임야를 사서 개발을 하는게 꿈이거든요.........
건폐율이 20%이나까.(모두 1층으로 계획)
집 70평 지을려면 350평을 대지로 전화해야 하는데........
질문 1: 임야를 대지로 전환시 최대평수 제안은 없나요? 최대 300평뿐이 대지 전환이 안된다고 하는것 같던데...
나머지 시설에 대한 질문
질문 2: 농산물판매시설(3평), 취미생활실(3평), 창고(2~3개)(12평), 축사(10평) 등을
건축하는 것도 모두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대지전환해야 할 평수가 엄청난데.........
질문 3: 형질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이 되어서, 건축하고 남는 여유 땅에 소규모 논,밭으로 활용하면 법에
저촉이 되나요?
질문 4: 엉둥한 질문 같은데.......... 돼지나 소 키워서 자급자족 가능한가요? 하시는 분 없나요?
모두 임야를 사서 한다는 전제로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자주 묻는 질문/F&Q
질문입니다.
자연녹지에 집을 지을 경우....건폐율 관련..
맑은하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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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2 16: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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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맑은하늘ㅇ 님께서 추구하시는 개발행위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모두 가능한행위입니다만 보다 자유로운 준보존산지 임야를 권장합니다.건폐율은 20%이나 용적율이 100%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100평을 대지로 전용시 바닥면적 20평의 5층건물까지 지을수 있습니다.1.보존산지일경우 연접제한규정이 적용되나 해당없습니다. 2.농막개념의 창고 6평과 소규모 축사및 비닐하우스시설은 농지전용은 불필요하나 임야는 산지전용대상입니다.3.대지를 농업용등 타용도의 사용규제는 없습니다.4.축산을 어느정도 규모로해야 사업성이 있느냐는 인근에 기업적으로 축산하시는분에게 질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