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영세업체 난립 및 불법영업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강화
◦자기자본 요건 상향(지자체 대부업자) 및 신설(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유지의무(지자체+금융위 업체) 도입
* (지자체 대부업자) (法)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사이트> (法) 자본요건 없음 →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 외> (法) 자본요건 없음 → 3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사금융 유입 우려가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①등록기관 상향(지자체→금융위), ②인력·전산설비 등록요건 추가, ③수집한 개인정보의 대부중개 外 목적 처리시 처벌 근거 신설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현저히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대부 이용자 구제를 위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근거 마련
◦ 성착취 추심 연계 또는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하는 대부계약(초고금리* 계약 포함) 등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포함
* 법상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처벌 강화)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불법사금융 진입 유인을 차단
*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과태료(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 미등록대부업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하고,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 최고 수준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