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친구 같이 열심히 공부중에 있고 지난 26일에 원서접수도 마친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한 숨쉬면서 하는말이 자기가 다른 친구에게 들었다면서 하는말이 원래 공안직 공무원은 음주로 면허정지만 되어도 아무리 날고기어도 절대 합격 못한다고 그랬다더라구요...
다른 내용이라도 벌금형만 받아도 안된다고 하면서,,,쩝
그 친구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100일간 면허정지에 100만원정도 벌금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긴 이번 시험 포기하려 한다면서 일반공무원시험이나 다시 준비해야겠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자긴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도 좀 마음이 무겁네요...
첫댓글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확실히 답변드릴테니 공부열심히 세요 교정직은요 공안직 공무원이라도 면접시에 별도의 신원조회를 하지않고 면접을 실시 즉 님의 필기성적,학력, 자격증소지여부,군관계,발표력등은 면접관 재랑이죠..최종합격후에 신원조회 설사 실형을 살았더라도 일정시간후면 문제없음. 단 진급시 참고
약간더 추가하면요...벌금형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못볼시험은 없죠 경찰직이나 법원직도 자격이 되긴하나 경찰직은 선조회후면접이니때문에 떨어트릴확률이 많은거고요 꼭 떨어지란 법은 없는거죠 열심히 하시는게 중요하구요 절대 귀가 얇아 다른사람말 믿으면 본인만 손해에요
^^
절대 걱정하지마세요. 제 친구도 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 냈고요 100일 면허정지 당했지만 현재는 어엿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합격해서 올해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시험전에 걱정 많이 했는데 아무지장 없어요.
시험주관청에서 경찰청으로 조회를 의뢰하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벌금전과여부를 통보하지는 않는답니다. 지방청 신원조회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겁니다.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하시길.
여러님들의 답변글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