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배출가스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약 29%를 차지하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이 되는 등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고자 자동차 공회전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민들께서는 자동차공회전을 줄여 대기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자동차 공회전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0. 10. 18~ 11. 12 - 2010. 10. 13 ~ 10. 17 : 홍보기간 ○ 대 상 :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13개소 이마트,탑마트,동성상가타운,판문동부산교통,이현동부산교통,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시내버스회차로,고속.시외버스터미널,화물터미날,자동 차극장,진주시청주차장
○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 위반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 부과조치
첫댓글 나 어꺼제 밧데리 방전으로 1시간 넘게 공회전했는데........
5만원치 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