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노동법은 일반론에 쭉쓰고 그 해당판례로 포섭을 아주 풍부하게 많이 하는게 득점에 유리한것같습니다.
근데
행쟁은
나름 공통된? 일반론에
+ 개별(해당) 판례를 적는형식인것같은데
1.
1) 공통일반론+ 해당판례+ 비교판례 등등을 적고 포섭은 어느정도만
2) 공통 + 해당판례 ==> 포섭 풍부하게
어떤 대안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2.
공통일반론 + 개별판례 둘다 포섭하는거같은데
혹시 시간부족시 공통일반론을 포섭하고 마무리하는게 나을지 개별판례에 포섭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공통일반론을 예를들면 원고적격이고, 개별판례는 경원자나 경업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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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포섭질문드립니다
합격한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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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8 17: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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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판례 풍부하게 쓰면 당연히 포섭도 풍부해지죠
그정도면 됩니다.
2. 당해 판례 포섭이 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