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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노동법 1교시 문제풀이- 강재민 노무사
nomusamin 추천 0 조회 2,115 15.08.08 11:52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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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8.08 22:35

    회사분할을 쓰고 영업양도도 쓰셨다면 가점이 될 수도 있으나...
    영업양도만 쓰셨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공ㅂ정도를 교수님들이 파악후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5.08.08 16:57

    충분히 쓸수있는거 아닌가요.. 왜냐면 저도 써서ㅜ

  • 작성자 15.08.08 22:37

    ^^ 논점이탈까지는 아닙니다.
    간단히 쓰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길게쓰는 것은 지금 사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 15.08.08 12:44

    2문 문제가 "근로자가" 승계거부 할수있느냐 인데 정리해고 써야하나요 ㅠㅠ

  • 작성자 15.08.08 22:38

    ^^
    정리해고는 사안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 15.08.08 12:46

    스나이퍼강쌤

  • 15.08.08 15:56

    와.. 작년 3기 휴직문제 어제 봣는데 똭!
    풀이도 엄청 빨리 올라왓네요 감사감사:)

  • 작성자 15.08.08 22:38

    스나이퍼???
    좋은 의미인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 작성자 15.08.08 22:39

    @정의사회구현 ^^
    마지막까지 최선을!!!
    필합격할겁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8.08 22:40

    ^^
    마지막까지 최선을!!!
    꼭합격할겁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8.08 22:40

    ???
    ^^ 마지막까지 최선을!!!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8.08 22:42

    부당장기기간 대기발령 판례는 본 사안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청구권(그리고 생계유지 곤란???)은 사안과의 관련성이 적어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 15.08.09 15:45

    선생님. 휴직판례도 쓰고 잠정적 인사처분의 유지판례도 썼는데요. 불구속기소라도 기소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상태까지는 휴직유지가 부당하다고 볼순없다고 썼어요. 다만, 무죄 확정된 이후부터는 복직거부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썼는데 이상한가요?

  • 작성자 15.08.09 20:09

    ^^ 그런 풀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법리만 잘 적으셨다면
    님의 사안의 검토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 15.08.10 01:14

    노1. 2문.. 회사 분할 문제가 저에겐 완전 불의타이다 보니,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긴 것으로 파악해서 전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ㅠㅠ 조금의 점수도 받을 수 없을까요. 다른 문제들은 나름 충실히 썼다고 생각하는데 분할때문에 낙담이 큽니다.ㅠ

  • 작성자 15.08.10 16:29

    ^^
    원래의 판례사안은 근로자가 부당전적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의 경우와 전적시 동의를 요하는 것과는 법리가 다르지만
    님의 경우 쓰신 내용에서 공부량을 파악하고 교수님들이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홧팅!!!

  • 15.08.10 18:44

    @nomusamin 감사합니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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