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노동법 1교시 문제풀이
강재민 노무사 입니다.
노동법 1교시 문제풀이입니다.
1문. 당사자: A회사, 근로자甲, 과반수노조
설문(i) 과반수노조동의 없이, 근로자들 개별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한 A회사의 인사규정변경 효력
설문(ii) A회사의 복직거부, 휴직명령 유지조치 정당성 여부
설문(i)
1. 문제의 소재
근기법 94조 1항 단서
문제는 A회사의 인사규정변경 효력
2. 판례
대한석탄공사사건 등(쟁점노동법 112면, 퍼즐노동법 37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동의(과반수 노조 조합장이 대표하여 동의, 회의방식 과반수 동의)
vs 개별적(개인적) 동의
3. 사안의 검토
A회사의 인사규정변경 무효
설문(ii)
1. 문제의 소재
근기법 23조 1항
구속취소 불구속기소 상태인 근로자 甲의 복직신청에 대한 A회사의 거부, 휴직명령 유지조치 정당성 여부
2. 판례
농협중앙회사건(쟁점노동법 289면, 퍼즐노동법 98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
3. 사안의 검토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
A회사의 복직거부, 휴직명령 유지조치 부당
2문. 당사자: A회사, 과반수노조, 근로자甲, B회사
문제: 甲 근로관계승계 거부 가부
1. 문제의 소재
회사분할의 경우 甲이 B회사로의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례
현대그린푸드사건(쟁점노동법 382면, 퍼즐노동법 140면)
이해와 협력 등 절차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 갖춘 경우 근로관계 승계
해고제한 회피 해고방편 이용 등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거부
3. 사안의 검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 거부X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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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을 쓰고 영업양도도 쓰셨다면 가점이 될 수도 있으나...
영업양도만 쓰셨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공ㅂ정도를 교수님들이 파악후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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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쓸수있는거 아닌가요.. 왜냐면 저도 써서ㅜ
^^ 논점이탈까지는 아닙니다.
간단히 쓰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길게쓰는 것은 지금 사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2문 문제가 "근로자가" 승계거부 할수있느냐 인데 정리해고 써야하나요 ㅠㅠ
^^
정리해고는 사안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스나이퍼강쌤
와.. 작년 3기 휴직문제 어제 봣는데 똭!
풀이도 엄청 빨리 올라왓네요 감사감사:)
스나이퍼???
좋은 의미인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정의사회구현 ^^
마지막까지 최선을!!!
필합격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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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최선을!!!
꼭합격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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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까지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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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장기기간 대기발령 판례는 본 사안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청구권(그리고 생계유지 곤란???)은 사안과의 관련성이 적어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선생님. 휴직판례도 쓰고 잠정적 인사처분의 유지판례도 썼는데요. 불구속기소라도 기소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상태까지는 휴직유지가 부당하다고 볼순없다고 썼어요. 다만, 무죄 확정된 이후부터는 복직거부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썼는데 이상한가요?
^^ 그런 풀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법리만 잘 적으셨다면
님의 사안의 검토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노1. 2문.. 회사 분할 문제가 저에겐 완전 불의타이다 보니,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긴 것으로 파악해서 전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ㅠㅠ 조금의 점수도 받을 수 없을까요. 다른 문제들은 나름 충실히 썼다고 생각하는데 분할때문에 낙담이 큽니다.ㅠ
^^
원래의 판례사안은 근로자가 부당전적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의 경우와 전적시 동의를 요하는 것과는 법리가 다르지만
님의 경우 쓰신 내용에서 공부량을 파악하고 교수님들이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홧팅!!!
@nomusamin 감사합니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