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변제 중에 있는데요..인가 결정은 작년 5월에 받았구요..
개인신용평가 조희하는 곳에서 조회를 해보니
은행연합회 정보에는 연체 정보가 모두 해제되어 있던데
kcb정보에는 연체 정보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채권사가 있던데
kcb라는게 무엇이며.. 이곳 연체 정보도 모두 해제가 되어야 맞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채권사에 연락해서 연체 정보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첫댓글 해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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