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산을 준비중입니다..
가진 재산이 전혀 없구여...거주도 아시는분집에 살아서 월세나 전세 계약서도 없읍니다..
근데 작년 2005년 5월에 암보험을 들어서 보험료 \27,000원을 11회 정도 납입하고 있읍니다...
총 납입액은 300,000만원선이구여...소멸성이라서 현재 해약환급금도 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재산사항에 기재는 해야 하는데 어떤분이 계약자 변경을 하라고 해서여...
계약자 변경없이 그냥 기재를 하면 파산선고나 면책에 영향을 줄까여...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계약자의 변경보다는 해약하지 않고 접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에 관하여 최근 너그러운 편이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보험을 유지한 채로 신청하셨다가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다면 그때는 해약하십시오. 게약자의 변경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계약자변경을 권하지 않으신 이유가있으신지여...해약하는것보다는 좋을듯 한데여....법무사에서는 계약자 변경을 하라고 권하던데여...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계약자 변경은 일종의 재산은닉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약환급금이 많지 않다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적지만요.
감사합니다..그럼 해약안하고 신청해서 보정명령에 해약하라고 하면 그때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신지...잘몰라서 재차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