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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신청서류 파산신청시 암보험 납입증명서...
sera 추천 0 조회 200 06.04.14 16: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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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4 19:43

    첫댓글 계약자의 변경보다는 해약하지 않고 접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에 관하여 최근 너그러운 편이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보험을 유지한 채로 신청하셨다가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다면 그때는 해약하십시오. 게약자의 변경은 권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06.04.14 20:15

    특별히 계약자변경을 권하지 않으신 이유가있으신지여...해약하는것보다는 좋을듯 한데여....법무사에서는 계약자 변경을 하라고 권하던데여...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06.04.14 23:17

    계약자 변경은 일종의 재산은닉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약환급금이 많지 않다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적지만요.

  • 작성자 06.04.15 10:46

    감사합니다..그럼 해약안하고 신청해서 보정명령에 해약하라고 하면 그때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신지...잘몰라서 재차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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