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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12. 15. [국토교통부령 제00923호, 시행 2021. 1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궤도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에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운송 체계를 말한다.
1. 왕복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2. 자동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3. 고정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4. 견인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견인하거나 활주시키는 삭도
5. 케이블철도(funicular): 궤도 중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함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6. 노면전차(tram): 궤도 중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7. 모노레일(monorail): 궤도 중 고가(고가)에 설치한 단일 선로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8. 자기부상열차: 궤도 중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차량을 선로 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9. 철제차륜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레일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차량의 옆면이나 밑면에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해 집전(집전)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철제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10. 고무차륜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을 통해 집전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자동안내궤도를 따라 고무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11.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을 통해 집전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선형유도전동기와 리액션플레이트(reaction plate) 사이의 공극(공극: 빈 공간)을 유지하며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전문개정 2021.12.15]
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3호에서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 태양광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할 것
2. 선로의 3분의 2 이상이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건설될 것
3. 선로의 3분의 2 이상이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악벽지에 위치할 것
[본조신설 2017.3.24]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3.24>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이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3.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4. 운행계획
5.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6.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7.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④ 제1항제2호의 기본설계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축척 500분의 1 또는 2,000분의 1의 용지(용지)를 표시한 도면(행정구역 경계선, 축척ㆍ방위 및 용지의 경계를 포함한다) 및 선로배치도
2.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평면도(정류장 및 선로 등 궤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선로 중심선 좌우 40미터 이내에 설치된 건물ㆍ위험물저장소ㆍ전신전화선ㆍ동력선 등을 포함)
3.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종단도(선로중심선의 지반높이ㆍ선로경사 및 수평거리, 정류장의 명칭ㆍ위치, 지주(지주)의 명칭ㆍ위치, 선로가 횡단하게 되는 지물(지물)의 위치 및 높이를 포함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궤도시설 공사계획(착공 예정시기, 공사기간 및 공사일정표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계산서 및 도면
가. 선로를 지지하는 지주의 종류, 기초, 간격 및 강도계산서
나. 와이어로프나 레일 등의 종류, 규격, 무게, 설치방법, 설치높이, 기울기 및 강도계산서
다. 궤도차량의 최고운전속도, 대수, 정원, 적재량 및 구조
라. 동력설비의 종류, 방식, 능력 및 원동기의 소요출력계산서
마. 제동방식, 제동거리 및 제동력 계산서
바. 구동활차(구동활차) 및 차축(차축)의 강도계산서
사. 선로주변 보호설비의 내용 및 그 위치
아.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용
자. 전선로ㆍ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용
차. 정류장에서의 기계설치 내용
카. 그 밖의 관련 설비 등에 관한 내용
3. 사람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가. 궤도차량의 이동방법
나. 와이어로프 및 궤도차량의 보안설비, 기계의 제동장치, 궤도차량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방법
다. 와이어로프의 구조, 유효단면적, 파단력(파단력), 평균 인장강도(인장강도),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라.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
마. 승강장에서 승강대와 차량 간의 간격 및 높이
바.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영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4]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궤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ㆍ위치
나. 전용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 전용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② 전용궤도운영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6조(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용(가설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전용궤도의 운영 목적
나.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다. 운영기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화물용 전용궤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3>
제7조(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및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착수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험운행의 일정
2.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 시험운행 실시 조직 및 인력
5.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안전관리계획 및 그 실행 조직
7. 비상대응계획
8. 그 밖에 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 등의 점검ㆍ확인
2. 시험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
3.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궤도차량에 대한 통제
4.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 궤도차량의 운전자, 시험자 등 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험운행의 실시내용, 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해서 시험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7]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③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 점검ㆍ정비계획
2. 부품관리계획
3. 운전 및 점검ㆍ정비 등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영 제4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0조(양도ㆍ양수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나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1조(상속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2조(법인의 합병 신고)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3조(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ㆍ수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1.8.27>
1. 위탁ㆍ수탁 계약서 사본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ㆍ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4조(휴지ㆍ폐지 신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휴지) 또는 폐지(폐지)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ㆍ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 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ㆍ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
3. 휴지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장 건설
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제원)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의 특별건설계획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3>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6.6.23>
1. 해당 궤도시설이 그 기능상 사람이나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적합할 것
2. 특별건설승인의 신청자가 제출한 자체 안전관리규정이 해당 궤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적합할 것
[제목개정 2016.6.23]
제15조의2(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궤도건설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4>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설ㆍ설비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궤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궤도 관련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궤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6.23]
제15조의3(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3]
제4장 안전관리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장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증 사본
2. 안전검사명령서(임시검사명령을 받고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검사증 사본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수칙 등)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제21조(사고 시 조치)
① 법 제24조에 따른 운송 중단이 발생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즉시 운행 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이용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방송 이후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하며,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 발생 직후 시설의 결함으로 제2항과 같이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영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4.4.14>
1.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궤도차량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사고
3.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4.14]
제5장 보칙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안전교육의 대상 및 과내용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운송종사자 중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②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안전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7]
제24조(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준공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2만원의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3>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2. 제8조에 따른 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3. 제10조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신고
4. 제11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
5. 제12조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
6. 제13조에 따른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7. 제14조에 따른 휴지ㆍ폐지 신고
8. 제2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 등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제20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궤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9항제15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2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란 중 "모노레일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4.4.14>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 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1항제14호 중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궤도건설심의회"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08호,2017.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23호, 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