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자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부여(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
*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거절 이후 변제능력 변동없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 가능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미리 채무조정 기회 통지
(연체․추심부담 경감)
대출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 금지*(원금 5천만원 미만)
※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행)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등
◦추심‧양도금지 채권* 규정 명문화, 추심방식 제한**(추심 예정통지 의무,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
* 소송 진행중 채권, 채무조정 진행중 채권, 원인서류 부재채권 등
** 7일 7회 초과 추심연락 금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등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
채권금융회사의 수탁 채권추심회사(추심위탁시)‧채권양수인(채권양도시) 선정시 채무자의 보호 정도 등을 평가에 반영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회사 지도‧감독책임* 부과, 채권추심회사 법 위반 시 채권금융회사도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금융위 보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