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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노조위원장님,,저번 고민 나눔에 글 썼던 고등사서교사 입니다.
고등사서교사 추천 0 조회 400 24.11.27 10: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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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7 12:27

    첫댓글 선생님~이 건은 이미 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쪽에서 낸 근거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대로 호봉을 획정해서 급여를 받았다. 기간제교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였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법으로 다툰다고 해서 승소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호봉 획정 오류로 환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구나 10년 전 획정한 것을 이제와서 토해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대한 부분이 요즘 싸우고 있는 쟁점입니다.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들입니다. 유초중등교원자격증 + 사서자격증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올해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어서 교원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경력 인정을 50%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7월부터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호봉 정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고 환수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이들을 사서교사로 채용했기 때문에 교육청 책임이 있어서 환수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수를 할지 안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률이 잘못

  • 24.11.27 12:53

    되었다는 것을 어느 학교에서 먼저 발견해서 확인을 했는지, 왜 선생님께 먼저 알리지 않았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듯합니다. 호봉획정에 오류가 있고 그에 따르는 환수나 환급을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경고나 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 호봉획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환수나 환급을 하지 않았다면 실수를 한 것이고 이 실수가 환수나 환급을 폐기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 받아 환수를 결정한 것이면 담당자가 호봉획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억울하고 또 억울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호봉오류에 따른 환수나 환급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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