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고민나눔에 글 올렸던 고등사서교사 입니다.
댓글을 다시 올렸으나 못보신것 같아 여기에 다시 문의 드려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무직이라고 해도 다른 업무를 했든, 사서직을 했든 50프로라 함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서교사증이 있어도 정규냐 비정규냐에 따라 연관성이 더 적은 사기업 자료실은 100프로 공무직은 80프로 입니다.
사서교사증 없이 공무직 사서 경력이면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나오신 분들 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에 패소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억울하다 인정합니다
글로는 전달이 어려운 것도 있고
조합은 단체 이익 외에 상담이 어려울 듯하여, 학교 전반을 아는 변호사분 추천을 부탁드린겁니다.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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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규에 별표2, 페이지26쪽
사서교사는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사서자격증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감사에 걸렸다는게 아니고 그렇게 둘러댔다 입니다.
현학교 올 때 50프로 정정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학교에 제 호봉정정을 1년6개월 후에 요청하면서
현학교 감사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의미였습니다.
3. 신의 성실은 담당자들이 안지 1년6개월 지났다는 의미 였습니다.
(예규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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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사 부재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규로는 상담 받을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법률 문구 해석문제로, 정규와 비정규로 나눈다니,,,공무직을 정규로 해석 가능한지 여부
사서교사와 기간제사서교사 있지만,,,공무직은 무기직(단기직도 있으니), 해석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보려고 했습니다.
2. 1년6개월에 환수 과정에,,, 급여자의 개인적 감정으로 예측인데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 경고 가 목적은 아니지만, 본인들에게도 단점이 작용한다면 "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3. 단체에서도 소송을 하셨기에 학교 변호사(기간제 교사에 우호적인)를 알고 있을까 하여 추천부탁드린건데
검색하여 찾아보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선생님~이 건은 이미 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쪽에서 낸 근거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대로 호봉을 획정해서 급여를 받았다. 기간제교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였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법으로 다툰다고 해서 승소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호봉 획정 오류로 환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구나 10년 전 획정한 것을 이제와서 토해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대한 부분이 요즘 싸우고 있는 쟁점입니다.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들입니다. 유초중등교원자격증 + 사서자격증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올해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어서 교원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경력 인정을 50%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7월부터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호봉 정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고 환수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이들을 사서교사로 채용했기 때문에 교육청 책임이 있어서 환수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수를 할지 안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률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어느 학교에서 먼저 발견해서 확인을 했는지, 왜 선생님께 먼저 알리지 않았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듯합니다. 호봉획정에 오류가 있고 그에 따르는 환수나 환급을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경고나 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 호봉획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환수나 환급을 하지 않았다면 실수를 한 것이고 이 실수가 환수나 환급을 폐기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 받아 환수를 결정한 것이면 담당자가 호봉획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억울하고 또 억울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호봉오류에 따른 환수나 환급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