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칙상 캐나다내에서 관광 비자와 학생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Working permission이 없기 때문이지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Working Visa나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 또 캐나다내에서 대학/컬리지등에 정규 유학 중인 학생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Working permission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Working permission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며, 있다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volunteering이나 교육 과정상에 필요해서 교육 커리큘럼상에 포함되어 있는 인턴제등에 한해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실상으론 현지에서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또 구한다해도 불법인 이상 보수가 극히 적을 수 밖에 없지요. 사실 Working Holiday 비자로 와있는 사람도 적당한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Working Holiday Visa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나라엔 그 할당량이 워낙 적어 97년도엔 25명, 98년엔 40, 99년도엔 50명 만이 WH 비자로 캐나다에 올 수 있었고, 이 발급은 매년 초에 다 끝나는 관계로 상당히 경쟁적입니다. 거의 그 전날부터 대사관 앞에서 밤을 새서 얻는다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우리 나라 학생들도 꽤 많이 WH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 공부하러 나와서 공부하며 지내는 학생들 상황이 캐나다나 호주나 뻔할진데, 여기서나 거기서나 어디서든 일하며 다른 무얼 한다는게 그리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 일이 약간의 돈 밖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한 말이죠.
job을 구해도 의사 소통이 않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상대로 하는 직종 보다는 조그만 한인 식당, 가게등에서 한국인 상대로 일하거나 간혹 접시 닦기, 아기 보기 등의 일을 하게 되는게 주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일을 하게되면 돈은 좀 벌지 몰라도 영어 공부든 무엇 이든 거의 다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되질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다 한국 사람 상대하며 일하는거, 여기서 돈 쓰며 경험하느니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테구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영어를 구사하면서 배울 수 있는 job을 찾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쉽지 않죠. 돈받지 않고 일하는 volunteer를 하려고 해도, 영어가 않된다고 영어를 쓰지 않는 자리로 배치를 하려 하는 현실이니까요. 여기 있는 일본 학생들은 WH 비자로 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는 애들도 많긴 하지만, 걔네들도 대부분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곳들에서 일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안되는 일본 학생들을 고용하는거고 영어를 배우는 것으로만 따진다면 실상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일하는 한국 학생들 많이 봐왔지만, 돈을 그렇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경험이 될만한 일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더군요.
물론 세상에 다 정해진 법칙이 있는건 아닐찌라 흔친 않지만 그 모든걸 다 얻으며 여기서 일하며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외에서 일하며 공부해 보는 것이 큰 경험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가 캐나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연수 준비생들에게 보편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려야 할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곳, 캐나다까지 영어를 배우거나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지 당장의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해외로 연수를 나오는 우리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우리가 그 많은 외화를 뿌려 가면서, 그들의 영어가 여기서 얼마 있는다고 그리 유창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정도 배운 영어가 우리 나라에서 나중에 제대로 쓰여지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돈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것은 외화 낭비않하고자 한국내에서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갖쳐 지내자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꼭 이네들 언어인 영어만이 아니라 이네들의 문화와 생활, 우리보다 낳은 그 모든 것, 우리와는 다른 그 모든 것, 또 나쁜 그 모든 것을 느끼고, 또 대한 민국이란 한 나라를 그 바깥에서 객관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Working visa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입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번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그리고 전문인 자격 조건과 번역협회 소속 사항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고무인이나 번역서류에 주석을 기입하거나 공인서를 별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번역사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캐나다 입국 전에 취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취업 초청을 받은 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합니다. 소수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캐나다 정부 기관인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으로부터 고용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 효과 확인서 발급 여부는 고용주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수의 예외 직종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 직종에서 근무하실 분은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외 직종 목록은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work/exempt-1.html
취업허가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는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의 일반 창구 업무 시간 중 무료로 받으시거나 캐나다 이민성 http://www.cic.gc.ca/english/applications/work.html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면 캐나다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었으며, 캐나다에 임시로 체류할 것임을 이민관이 납득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신청인 및 모든 동반가족은 지정 병원에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하셔야 하며 아래 기재된 모든 해당구비서류와 영어 또는 불어 번역본, 수속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구비된 신청 서류를 본 대사관 이민과 창구를 통해 직접 제출하시거나 접수 상자에 제출하실 수도 있고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연락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발급된 취업 허가증은 수취인 부담의 택배로 배달되며, 신청서와 함께 접수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수속 기간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 4 주 서류 미비 또는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 6 주 추가 신체검사가 요구될 경우, 수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수속 기간은 신청자에게 배달되는 택배 우편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팩스나 우편을 통하여 영문으로 서면 문의하여 주십시오. 단, 6주 이전에는 일체의 수속상황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 팩스 : (02) 776-0974 ▶ 주소 : 우편번호 100-662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6299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
아래의 모든 구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완벽히 구비되지 않은 신청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수속이 지연되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A. 구비서류 : 1) 본인 및 동반가족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사본. : 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연장기한이 표기된 페이지 사본도 함께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2) 본인 및 동반 가족의 여권용 사진 각 1매씩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 허가 신청서 :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B항 참조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C항 참조 6) 캐나다 내 고용주 예정자로부터의 취업 초청장. 취업 초청장에는 업무내용, 자격요건,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7)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HRDC)으로부터의 경제 효과 확인서(Economic Effect Determination) - 해당자에 한함. 8) 캐나다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경력, 재직 및 교육 증빙 서류 9)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 서류 10) 재정 증빙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증명서 등) ; 은행관련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잔액 증명서' 와 각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최근에 발급 받은 호적등본 12)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 13) 대사관 지정 택배 신청서 : 취업 허가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택배 신청서는 창구 옆에 있는 접수 상자 주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B. 수속료: 취업허가증 수속료는 비자 수속료 비용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원화로 납부하실 경우 우리은행 계좌번호 008-174555-01-001 번으로 입금하십시오. 입금 영수증에는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영수증을 신청서류에 첨부하십시오. 캐나다 달러로 납부하실 경우, CDN$150을 캐나다 대사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International Money Order 또는 Certified Cheque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수취인은 "Receiver General for Canada"로 하십시오. 수속료는 거절되거나 신청인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환불 되지 않습니다.
C.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봉함된 채로 취업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다음의 직종으로 일하실 예정이시면,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관련 직종,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 가정부, 육아 및 보육업 관련 직종
그리고 혹시 몰라 Working holiday Visa 신청 방법도 올립니다.
취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본 비자협정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능력있고 자립심이 강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이 돈을 벌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협정국간 젊은이들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간 상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성
해당 국에 대하여 평생에 1회만 발급되며 이후 1년 내에 해당 국에 입국,체류기간은 도착일로부터 12개월이나, 실질 체류기간만을 계산하므로, 현지 체류중 어느 나라라도 다녀올 수 있다. 현지에서 타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체류기간 중 3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제한 없이 여행이 가능하고 여행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가능하다.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캐나다는 매년 1월1일 선착순 마감한다.
자 격
매년 정해진 인원 한도 내에서 취업관광허가서를 발급한다.
1. 대한민국내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입국하는 자. 3. 일정기간(최장 1년)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자.참가자는 노동에 의해 여비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4.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한번도 참가 하지 않은 자. 5. 신청서 제출 당시 18세 이상 25세 이하인 자 6.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7.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또는 왕복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자금을 소지한 자. 8. 최초 6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의료비 또는 적절한 의료비험증서를 포함한 생계유지에 충분한 자금을 가진 자 9. 캐나다의 식품산업 혹은 공공보건과 관련된 업종에 취업키 위해 방문하는 경우. 의료검진을 받아야 함.
신청시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여권 3) 사진 2장(여권용) 4) 여행일정표 5) 현 상태 증명서 - 재학/졸업 증명서. 재직 증명서 6) 재정 증명 서류 (통장 잔고 ) * 필요시 적격여부 결정을 위해 면담을 행할 수 있음.
체 재 기 간
워킹 홀리데이 비자 (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최초 6개월의 체재를 허가받는다.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간 연장이 인정된다.
비자의 발급, 수령
1. 비자는 출발 예정일의 2주전에 발급된다. 단 신청서는 제출하고부터 비자 발급까지는 1-2개월 걸린다 또 건 강 진단을 받는 자는 비자 발급 1-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정식 명칭은 . 'Employment Authorization' 으로 불리며 복사가 첨부된 A4 사이즈의 노동 허가 안내서는 여권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 3. 비자의 유효기간은 출발 예정일로부터 6개월 간. 4. 비자인지대는 없음.
연장신청
캐나다에서는 본래 6개월의 체재만 인정한다. 만일 더 체재를 연장하여 워킹할리데이를 계속하고 싶을 경우에는 체재 허가 기간이 끝나기 4주전까지 여권과 EA를 신청하여야 한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캐나다 취업
Social Insurance Number
합법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득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전에 사회보험 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 SIN)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SIN은 캐나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이 번호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는 도착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SIN 신청방법
Center of Canada :HRCC 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 다운로드 파일로도 가능하다. SIN신청서는 각 지역 HRCC에서 배포 혹은 인터넷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이트 : http://www.work-infonet.ca or http://www.hrdcdr-hc.gc.ca
SIN신청비용
처음으로 SIN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무료지만, 분실이나 다른 이유로 재발급할 때는 $10을 내야한다. (결혼 등의 합법적인 이유로 이름이 바뀔 경우는 제외). 이 돈은 송금 수표나 전신환 등으로 준비해 `The Receiver General for Canada `앞으로 부치거나, 현금일 경우 HRCC에 직접 지불해야 한다. 현금일 경우 우편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