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아닌 자(매도청구 및 현금청산을 완료 한자)에게 공급해도 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보류지로 인해 조합에서 추가로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여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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