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강의 듣고 있는데 몇번을 돌려보아도 모르겠어요
일단 제3자 소송 담당에선
판례는 언제나 중복제소, 통설은 알았을 때만 중복제소이라는 의견이 있다
중복제소를 막는 이유는 기판력 때문인데, 제3자 소송담당 중 병행형에서 적용 여부가 3개로 나뉘고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에서를 예로 들며 알았다면 기판력이 미친다는 절충설의 입장이다
기판력이 미치는 여부를 보고 이제 중복제소를 판단하는데 판례는 여기에서 채권자 대위소송에서만 알았을 때 중복제고라는 의견 아닌가요???
나머지는 걍 다 중복제소고요..
근데 책 168을 보면 중복제소와 기판력 취지가 다르다고 하며 중복제소라는 의견인데 ㅜㅜ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어디서 잘못된건지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첫댓글 아는 분 계시다면 누규나 답변 부탁드려여
중복제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소계속 중에 그 계속 중인 소와 동일한 후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속 중인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도 동일해야 하고, 청구도 동일해야 합니다.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을이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복제소가 문제됩니다.
먼저 전소 계속 중인 것은 의문이 없고, 그 계속 중인 소와 을이 제기한 후소가 동일한 지와 관련하여 을의 병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므로 청구의 동일성은 문제 없고, 오로지 당사자의 동일성이 문제 됩니다.
그런데 전소의 원고는 갑이고, 후소의 원고는 을로 동일 당사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통설과 판례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자라면 동일 당사자로 취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받은 판결의 효력을 을이 받아서 동일한 당사자로 취급되는지를 보는데, 학설은 크게 3개로 나뉩니다. 대위소송이 제3자소송담당이 아니므로 갑이 받은 판결은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동일당사자가 아니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견해, 대위소송이 제3자소송담당이므로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결과 을이 알았을 때 한
하여 동일당사자로 취급되어 중복제소라는 견해, 대위소송을 제3자소송담당으로 보지만 꼭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이 언제나 중복제소라는 견해. 판례는 그 중 3설입니다. 검토는 2설입니다. 위에서 동일한 당사자로 취급되려면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이어야 하는데, 2설에 따라야만 을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