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일 전에 부실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임시사용승인(부실이 확인된 동은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별 임시사용, 미확인된 나머지 동은 동별 임시사용)이 났습니다. 현재는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10여 세대가 입주했으며, 입주기간중입니다.
[질문1] 세대별, 동별 임시사용 승인시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 해제 가능한지요?
※ 계약서 내용 (인천 청라 대우아파트 입니다)
○ "갑"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연체료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첫댓글 1. 세대별, 동별로 임시사용승인이 나면 그 효력이 준공과 맞먹는 행정행위임으로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입중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이 난 동이나 세대는 계약해제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동이나 세대는 3개월 후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3. 지체상금은 아니더라도 가슴 졸이면 살아야 할 것이므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지금은 안전점검 중인지라 앞으로 상당한 시일 동안 더 지켜 보셔야 할 것이고,
5. 설사 나중에 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건설사의 잘못이 크다고 볼 것이기에 연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