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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지체상금여부 등
power 추천 0 조회 630 13.04.09 16: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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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09 17:35

    첫댓글 1. 세대별, 동별로 임시사용승인이 나면 그 효력이 준공과 맞먹는 행정행위임으로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입중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이 난 동이나 세대는 계약해제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동이나 세대는 3개월 후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3. 지체상금은 아니더라도 가슴 졸이면 살아야 할 것이므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지금은 안전점검 중인지라 앞으로 상당한 시일 동안 더 지켜 보셔야 할 것이고,
    5. 설사 나중에 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건설사의 잘못이 크다고 볼 것이기에 연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작성자 13.04.10 08:14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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