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문에서부설주차정위탁계약해지를 처분적해지vs계약해지로 해서 처분성 일반론깔고처분적해지 한수원 산업집적활성화판례 깔고계약해지 중소기업 깔고당해판례 위탁계약허가가 특허다 쓰고 이게 처분적해지라고 논증해도될까요?무익적 기재사항일지 아니면 쓰면 가점사항이 될지(논리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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