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km로 음주 운전해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시속 229km의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경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사망 당시 41세·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B 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 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361386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도 했고 합의도 안했는데 9년구형에 4년 선고라..
참작 사유가 보험가입이란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보험인데 얼마나 갖다붙일게 없었으면..
합의도 아니고 공탁...
이런 경우는 판사가 형량 깎아 줄라고 아예 작정을 한건데 전관 변호사 쓴듯..
첫댓글 다 필요 없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기본 30년 때려보자 그래도 음주운전이 계속이어지나
좋네 3000만원으로 퉁쳐도 되는구나 윤창호법있으면 머하냐 양형기준도 개판이고 판사는 더 개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