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금융 > 융자 > 혼합(시설+운전)
- 경영 > 시설/입지지원
| 2021-12-24 ~ 2022-05-13 |
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3,8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업종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3,8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22.1월)
ㅇ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접수처(문의처) | 신청한도 |
운영자금 | 종합휴양업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관광유람선업 |
마리나선박 대여업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국내외여행업 |
국내여행업 |
전문휴양업 |
관광식당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공연장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관광순환버스업 |
관광사진업 |
관광펜션업 |
관광궤도업 |
한옥체험업 |
사후면세점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외국인환자 유치업 |
수상·수중레저사업 |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
관광지원서비스업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운영자금 | 야영장업 | ㅇ 대한캠핑장협회(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ㅇ 시·도 관광협회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종합여행업 | ㅇ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07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관광호텔업 | ㅇ 한국호텔업협회(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호) ㅇ 시·도 관광협회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
국제회의시설업 | ㅇ 한국MICE협회(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국제회의기획업 |
카지노업 | ㅇ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
종합유원시설업 | ㅇ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402호) |
일반유원시설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ㅇ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층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
보세판매장 | ㅇ 한국면세점협회(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ㅇ 대출기간
구분 | 상환기간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금리 | 이자감면 |
대기업 중견기업 | ㅇ 기준금리 | ㅇ 0.5%p 추가 감면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ㅇ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ㅇ 0.5%p 추가 감면 |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 금리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ㆍ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ㆍ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ㆍ 감면금리 : 일괄 0.5%p 감면
* 추후 기준금리 변동 시 문체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감면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상단의 지원조건 참조)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