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yword#PFAS 금지 #영구화학물질 금지 #화장품 그룹 표준 개정 #환경보호청(EPA)
PFAS 포함된 화장품 수입 및 제조는 ’26년 12월 31일, 판매는 ’27년 12월 31일까지 허용
화장품 외 전반적인 산업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맞춤 전략 필요
뉴질랜드, PFAS 포함 화장품 수입 및 제조 금지 발표
뉴질랜드는 지난 1월 30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며 '영구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리는 PFAS 물질을 포함한 화장품의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환경보호청(EPA)은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을 제안하고 공개 자문을 구했으며,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PFAS의 단계적 폐지 타임라인을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PFAS 단계적 폐지 내용>
(1) PFAS가 함유된 화장품을 수입 및 제조하는 행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될 수 있다. (2) PFAS가 함유된 화장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3) PFAS가 함유된 모든 화장품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폐기돼야 한다. |
<뉴질랜드 헤럴드 화장품 내 PFAS 금지 보도 뉴스>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https://www.nzherald.co.nz/)]
이에 앞서 뉴질랜드는 지난 2020년 12월, 강한 독성으로 인해 심각한 토지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PFAS가 포함된 소방용 폼(Firefighting foam)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사용 종료 시한을 2025년으로 발표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PFAS가 포함된 소방용 폼은 거품이 수로로 흘러 들어가거나 토지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는 밀폐형 시스템(폐기물을 밀폐하고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바이오 필터 또는 저감 시스템을 통해 통과시키는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외 비밀폐형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2025년 12월 말 이후로는 소방용 폼에 PFAS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PFAS란
PFAS, 즉 과불화화합물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은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원(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음식이 포장재나 조리 기구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옷과 카펫 등의 얼룩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등 우리가 매일 접하는 다양한 생활용품에 포함된 성분이다. 하지만 PFAS 분자는 매우 강력한 탄소와 불소 원자의 결합으로 구성돼 있어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이는 물, 얼룩, 열에 강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약 1만여 가지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영구 화학 물질'로도 불린다. 화장품 내에서는 립스틱·마스카라·파운데이션 등에 퍼짐성과 광택, 내수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규제 배경
환경보호청(EPA)이 화장품 그룹 표준(Cosmetic Standard) 개정을 통해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려는 배경은 이러한 합성 화학 물질이 우리 신체에 누적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많은 화장품에서 PFAS 물질이 발견됐으며, 특히 립스틱과 마스카라 등은 고농도의 PFAS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런 성분이 인간과 동물의 면역 체계, 선천적 결함, 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적 증거가 뒷받침되면서 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PFAS에 대한 규제 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도 EU의 정책에 발맞춰 규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유럽은 화장품은 물론 모든 비필수 용도의 제품에 PFAS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미국에서는 주별로 PFAS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화장품 그룹 표준(Cosmetic Group Standard) 개정안
뉴질랜드 내에서 화장품 규정은 환경보호청(EPA)의 화장품 그룹 표준(Cosmetic Group Standard)에 따른다. PFAS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신규 화장품 그룹 표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뉴질랜드로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표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ㅇ 화장품 표준 규정(https://www.epa.govt.nz/assets/RecordsAPI/Cosmetic-Products-Group-Standard-2020-Amended-January-2024.pdf)
시사점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약 90%가 수입 제품이므로 화장품 표준 규정 개정은 뉴질랜드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에 중대한 이슈이다. 뉴질랜드는 K-뷰티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서 2023년에는 호주,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한국이 화장품 부문 점유 순위 5위를 차지했다. 스킨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립스틱, 마스카라와 같은 색조 메이크업 제품의 인기도 높으며 PFAS 물질이 색조 메이크업 제품에 특히 고농도로 존재함에 따라 메이크업 제품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관련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새로 개정된 화장품 표준 규정을 바탕으로 자사 제품 내 PFAS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단계적 폐지 타임라인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현재는 소방용 폼과 화장품에 규제가 국한돼 있지만, 추후 규제가 전반적인 산업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뉴질랜드헤럴드,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등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