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관피 회원님들중에 공부 많이 하신분이나 경험 및 무고죄 고소하여 승소 하신분 계시면 아래의 법률 내용을 한번만 훑어 보시고 그냥 간단 간단한 예를 들어주시면 참고가 되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아래에 ()가로로 답변 조언좀 부탁 드릴게요.큰 부탁 정말 염치 없어요.
1.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 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이와 같이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3. 또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그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 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불문하며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 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4.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됩니다.
5.무고죄 성립요건은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것이 성립요건이 됩니다.
6.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내용이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도 그것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7.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신고하였을 경우 허위사실유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8.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유포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9.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10.무고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그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 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불문하다.
첫댓글 1~10 번을 한분이 답변좀 해 주셔도 감사하구..아님 나누어 아시는 항만 답변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제가 무고죄에 대한 것을 공부 하려니 이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정말 부담 드려 죄송합니다~
1에 대한 답>
고소장의 고소인 말을 100% 믿는다고 해도 형법상의 범죄성립 3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고소장은 아무리 거짓말로 고소해도 무고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고소장 내용에
<구수회는 평소 대전에 자주 왕래합니다. 이는 분명히 대전의 재벌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회를 구속시켜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구수회가 대전에 가질 안했다고 핟라도 무고죄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문의 드립니다. 구수회 교수님~ 예문 까지 들어주신 성의에 감사드립니다.그러니까 위의 예를 들어주신 범죄구성 3가지 에 대해서 ,구성요건이란(=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인가요?) 구성요건 즉 입증할게 없으면 상대가 아무리 거짓말로 고소해도 무고가 안된다는 뜻이신가요?
이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 주시니 정말 이해가 잘 되네요
@도우미 예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3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위 3개는 형법 공부를 해야 압니다.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구수회 著)의 PP. 11-14에 나옵니다.
위 3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거짓말해도
무고가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놈이 구수회를 고소하면서 .......구수회는 미친놈 처럼 밤 12시에 한강변에 가서 발가벗고 1시간동안 기도를 하는 놈이다..........라고 거짓말로 고소장을 잓어해서 접수해도 무고가 안됩니다........
4>
범죄가 성립되는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해야 무고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구수회는 3시에 버스를 타서 3시 30분에 차안의 여대생 가방에 돈 1억을 훔쳤다....>에서 1억 훔친것은 맞으나 버스를 탄 시간이 3시가 아니고, 2시라고 할 경우에 ..............이러한 거짓말은 범죄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의 말이 100% 다 맞아야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 거짓으로 인정되면 성립이 안된다는 뜻 인가요? 이해가 빨리 되어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고수님들 누구나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률이 그렇게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친일파 종자들이 자신들이 알아 보기 쉽도록 만든 학문인데 일반인이 알아 보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한번 일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10번을 읽으시고 이해 하도록 하시고
10번을 읽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100번을 읽어 이해하도록 하시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박사가 되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을 외칩니다
휴우~물론 10번 백번 읽었습죠.그런데 초등법률생 생 같은 저한테 한테 몇번을 읽고 외워 이해 하도록 하라 하시면 외워는 지겠지만 결과는 학생이 그 뜻을 아시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터득하지 않는 이상 백날 그 자리라고 생각 되져서요..정성어리신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무고죄를 판결문을 위주로 아주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립행위인 실행행위와 주관적인 실행행위인 고의 또는 목적성 그리고 보호법익 등도
찾아서 정리하시면 완벽하리라고 보입니다.
시향기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생활을 해서 더욱 그렇겠지만 , 바로 시향기님께서 고수적으로 언급 해 주신 법률용어로 인도 하여 주신 것에 대해 많은 호감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진지하여 "객관적인 성립행위인 실행행위 란? 단어도 검색 해보지만 역시 제가 이해 하기엔 애매 합니다.죄송해요..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의 무고죄에 대한 용어의 예를 들어 설명 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객관적인 성립행위인 실행행위 란? 2.주관적인 실행행위인 고의. 3. 또는 주관적인 실행행위인 목적성. 4. 그리고 보호법익 등 도요..시험 치는 기분 되실까봐서리 너무 죄송해요.승리 하세요~
언제 판검사가 법리적으로 무고죄를 검토하고 기소하고 판결내렸나요?
그놈들 지멋데로 꼴리는데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사피자로 만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억울함을 풀기위해서 싸우는것인데
그놈들은 도둑질해먹기위해서 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그것을모르고 법이 이렇다 저렇다 논함을보면 참으로 순진하십니다
그러게요 충고 감사합니다~송덕님의 건강과 또한 승리 하시기 기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