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알수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한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다녔었는데
일본에 가지고 올까 생각중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전동킥보드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수가 없어서 ㅠㅠ
자전거 타듯이 타고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첫댓글 저도 다음달에 롱보드(스케이트보드) 가져오려는데 괜찮은지모르겠네요ㅠㅠ
아 참고로 전동기 달린거는 무조건 겐츠키(스쿠터)이기때문에 잡히면 벌금 50만입니다 ㄷㄷ
경찰 or 시야쿠쇼 신고하고 번호판 달고 헬멧쓰고 브레이크등 깜빡이 다셔야 도로주행 허용됩니다(인도안됨벌금 50만)
유일하게 인도에서도 다녀도 허용이 되는건 pas모드로만 다닐수있는 전기자전거 뿐입니다 (오토바이처럼 스로틀 쭉 당기면 나가면 불법 도로교통법위반)
헐.. 그...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다음달에 롱보드(스케이트보드) 가져오려는데 괜찮은지모르겠네요ㅠㅠ
아 참고로 전동기 달린거는 무조건 겐츠키(스쿠터)이기때문에 잡히면 벌금 50만입니다 ㄷㄷ
경찰 or 시야쿠쇼 신고하고 번호판 달고 헬멧쓰고 브레이크등 깜빡이 다셔야 도로주행 허용됩니다(인도안됨벌금 50만)
유일하게 인도에서도 다녀도 허용이 되는건 pas모드로만 다닐수있는 전기자전거 뿐입니다 (오토바이처럼 스로틀 쭉 당기면 나가면 불법 도로교통법위반)
헐.. 그...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