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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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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는 일반처분이 아니고, 청소년유해매체~는 일반처분인 이유?
이크에크 추천 0 조회 573 24.11.06 20: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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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6 23:26

    첫댓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일반적 구체적 규율로서의)일반처분, 처분성 논점 아님→고시에 대한 일반적 제소기간 적용
    보건복지부 ~ : 행정입법vs일반처분 쟁점, 처분성 논의 후 해당 고시의 처분성 인정(判)→고시의 제소기간 적용(判)

    대표적인 예시 판례여서 저도 그냥 외우긴 했는데, 처음 보는 '고시'가 나오면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상적격 자체가 논점인지를 판단할 때 '그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행정입법인지 일반적 구체적 규율로서 일반처분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고시의 내용이 특정한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구체적 조치, 규제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 24.11.06 23:32

    +구글링하다 찾았는데, 정선균박사님께서 '전자(보건복지부 고시)는 '표'의 형식을 띄고 있었고, 후자(청소년~고시)는 '법조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신 댓글이 있네요!
    찾아보니 보건복지부 고시는 단순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단순 정보 나열이라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의무사항, 벌칙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24.11.07 00:01

    와아감사합니다 ㅠㅠ 보고 또 보면서 잘 익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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