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이건 고시이면서 처분성도 있고
+ 일반 처분이 아니라 특정처분이라 고시로 인해 알았다고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개별토지공시지가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이유가 둘 다 구체적/개별적 처분을 편의상 일률적으로 고시하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청소년유해매체 결정은 똑같이 특정 사이트에 대하여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고시인데 개별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청소년~ 결정은 일반처분이라 고시할때 적은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간주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별법을 다 일일히 외울 수는 없고,
문제에서 근거 법령 등을 줄때 어떤 걸 보고 일반처분인지/특정처분인데 편의상 일괄고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첫댓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일반적 구체적 규율로서의)일반처분, 처분성 논점 아님→고시에 대한 일반적 제소기간 적용
보건복지부 ~ : 행정입법vs일반처분 쟁점, 처분성 논의 후 해당 고시의 처분성 인정(判)→고시의 제소기간 적용(判)
대표적인 예시 판례여서 저도 그냥 외우긴 했는데, 처음 보는 '고시'가 나오면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상적격 자체가 논점인지를 판단할 때 '그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행정입법인지 일반적 구체적 규율로서 일반처분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고시의 내용이 특정한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구체적 조치, 규제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구글링하다 찾았는데, 정선균박사님께서 '전자(보건복지부 고시)는 '표'의 형식을 띄고 있었고, 후자(청소년~고시)는 '법조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신 댓글이 있네요!
찾아보니 보건복지부 고시는 단순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단순 정보 나열이라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의무사항, 벌칙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아감사합니다 ㅠㅠ 보고 또 보면서 잘 익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