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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진정2]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작심일언作心一言): ‘살아있는 생명체 국가 기소권’
먼저 본 진정이 검찰총장님의 권위와 국가 직무를 수행할 위상에 해악을 끼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이 공개진정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국민의 소리” 게시물과 관련 정부기관에 동시에 제기되는 공개진정임을 분명히 합니다.
가. 155524번(2009.3.16)
제목: 후배(검사J) 희생시켜 00지청장 된 검사 이제 검찰총장 권한대행
나. 155615(2009.3.20)
제목: [공개진정] 검찰총장님 선의의 피해자 검사K의 불명예를 막아 주십시오...
에 이은 2번째 공개진정입니다.
검찰총장님!
검찰이 과연 “검사동일체”의 원리에 충실한 조직인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기야 급기야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성공한 사기꾼”을 위하여 “기소유예 처분” 조치되는 것도 불사하는 검사, 판사도 있는 조직이니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마는?
그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기한 3개월을 ‘그 어떠한 사안’이든 꼬박 채우는 대단한 검사님들이 즐비하니 ‘공개진정’을 통하는 방법이 그 안타까움에 대한 발로라 여겨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기소권을 어떻게 행사하였는지를 가늠하는 처분 및 명령 내용이 포함된 국가 행정양식은 곧 검찰의 얼굴이다.”라고 한다면 억지인지요?
그 표지에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통지”하고 “고소인 협의 없음 통지”했다고 기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헌법과 법률 어디에 의거한 법리이며, 법률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검찰 스스로 국가 기소권 행사하며 그린 그림(표지)의 일부(그렇게 통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를 가려 검찰 스스로 그린 그림에 “X”를 한 것은 또 어떻게 납득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검찰총장님!
검사동일체가 악용될 경우 국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진정에 이르는 과정에 현재 발생한 상황을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검사동일체가 대통령 실장님께 신고한 내용증명마져 국민신문고의 개인ID를 도용하여 대검찰청에 일반 민원처리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대검찰청 감찰1과에 알아 보시면 될 일입니다.
이에 이르면 그 독이 오늘 국가 수반에 미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지요?
검찰총장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그 행사할 목적이 무엇인지는 한 사람들을 조사하시면 알 일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형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도 우체국장님 도장이 찍힌 내용증명의 신고를 접수한 당사자 관계에 계신분은 “대통령 실장 정정길 귀하”인 것은 주지할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진실을 희망하기에 조만간 어쩔 수 없이 대학 총장님 출신인 대통령 실장님을 해당 형법에 의거 책임을 묻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검찰총장님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맞는 소임을 다하여 국가에 충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설마 대학자님께서 그리 하셨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검찰총장님!
저는 지난 번 공개진정을 통해 검찰총장님 명의의 공문(감찰1과-5434호, 2008.10.10)에 대한 공문의 요지 “검사J에 대한 징계여부는 검사J의 담당 사건에 대한 항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에 대하여 몇 일 전 00지검 옴브즈만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래의 검찰총장 후보와 미래의 대법관 후보를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몇 마디 말을 나누게 된 영광을 가졌습니다.
조직논리에 투철한 미래의 검찰 총장 후보님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 했고,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대한민국 검찰총장님 명의의 공문에 상기한 바와 같은 말은 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공문의 특성상 아무리 형편 없는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고 하여 국가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검찰총장님의 위상과 직함을 걸고 상기한 공문을 쓰는 것 자체는 검찰의 수치이고 불명예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며, 근거가 있었기에 항고는 기각되었지만 해당 검사는 살아 있는 생명체인 “국가 기소권”에 의해 결국 “기소유예처분”된 것입니다.
검찰총장님!
국가가 검찰에 위임한 “국가 기소권”은 명백히 살아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내 뿜어야 하는 하늘의 임무를 부여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검찰이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고 키워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 수 없는 역사와 수 없이 많은 대 철학자와 법리학자들이 그 생명체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양분으로 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오늘에 이른 것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여 그 생명체의 돌보아야 할 보육자(검사)가 그러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보육자로 근무하고, 알았던 자는 마치 그 자신이 고귀한 생명체의 주인인냥 우쭐대며 자가 당착하여 백성에게 안하무인 하게 되면 그 소중한 생명체는 돌보는 이에게 가시의 아픔을 주어 경고를 하도록 빈틈없이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이고 국가가 검찰에 위임한 “국가기소권”이라는 생명체의 실체입니다.
일례가 상기 검사J의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체인 “국가기소권”는 “기소유예처분” 딱지 하나 받는 것이 무슨 백성이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범칙금 딱지 받는 것인냥 그 경고를 무시할 수 있으니 이를 경계하여 상징적인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징은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 것이겠지요.”
결국에 생명체는 그 경고를 무시한 검사에게 그동안 키워준 대가를 모두 지불할 시점에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자가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여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라고 말입니다.
생명체를 돌보는 검찰이 본분을 망각한 채 돌보는 생명체를 돌보는 일보다 아집과 자만과 조직이기주의에 빠지면 빠질수록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체는 기가 막힌 보육자(검사)의 행패로부터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의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진화를 시작합니다.
보육자(검사)야 때가 되면 죽을 것이나 그 생명체는 이 땅에 국민이 존재하는 한 영구히 하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님!
요즘 검찰에서 나라의 큰 도적을 잡았다고 온 나라가 들썩 들썩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무서운 도적은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님, 국가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선시 해야 하는 업무의 순서를 검찰에 분명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 도적”과 “국회의원 몇 명과 정부기관 요직에 있는 몇 몇이 돈 가진 도적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 중 어느 것이 국가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우선시 해야 할 임무인지요?
물론 검찰총장님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을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수사기획관으로부터 사건 지휘 업무를 부여 받은 00지검장과 실무부서 차장 검사 및 사건 배당 검사는 어떠한 순서에 의하여 국가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2009.3.1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부장검사 4명과 부장판사6명이 국기를 문란하게 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검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고하였고,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1과는 상기 신고를 2009.3.2 19:37:26(2AA-0903-003930)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동 신고에 대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은 2009.3.3 11:39:33(2AA-0903-005339)로 접수하였습니다.
동 신고내용은 헌법재판소, 국정원, 대통령실, 감사원, 국회의장,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등 정부 부처에도 명백히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신청 판결이니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으면 이상한 것이겠지요. 그러니 작심하고 기소유예 처분자들이 만든 ‘성공한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3-4일 전 작년과 똑 같은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젠 아주 대범하더군요. 그 내용은 지난 해 제가 대통령실에 신고한 “내용증명”의 비정상적인 행정 처리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에 누군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결국 대통령 실장님께 간 “부장검사의 국기문란 및 부장판사의 국헌문란” 신고서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 개인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대검찰청에 민원 형식으로 제기한 기가막힌 일이 발생하였음을 본 진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신고합니다.
어쨓든 검찰총장님의 명을 받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찰총장님께 당연히 보고되었겠지요. 그러나 최종 수사지휘를 받은 00지검은 신고인 조사를 1달이 다 넘은 시간임에도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검찰총장님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도적”을 잡는 것보다 “요즘 시끄러운 도적을 잡는 것이 국가 안위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검찰총장님!
본 진정의 원인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다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3.17일에야 상기인들과 함께 국헌 문란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검찰의 최일선 조직에서 본 진정의 원인 사건에 대한 최초의 가해자와 그 가해자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법한 경찰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 통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J와 검사K가 국가 기소권을 대행할 임무를 부여 받은 검사로서 “국가 기소권”을 행사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므로서 사인간은 민사분쟁에 있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중립성을 해치고, 헌법 및 관계 법률에 의거 형사피의자에게도 보장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형사피의자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그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9.3.17일 알게 된 내용을 첨가하여 기 신고된 내용을 다시 종합하면,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된 형사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유예처분된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판사에 의해 타인의 사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성공한 사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성공한 사기’는 00고등법원 재정신청 판결에 의해 “성공한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로 결론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절차가 있었음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닉하게도 본 사건의 전 과정에 거쳐 행사된 검찰의 “기소권”이었습니다. 결국 살아 있는 생명인 “기소권”은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사마져 그 존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혼란스럽겠지만 다시 정리하면
“타인의 사유 재산을 기만, 포기종용, 협박 후 강탈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형사피의자이더라도 검찰에 의해 각 각 기소 유예 처분된 경찰, 검사, 판사가 힘을 합하여 ‘성공한 사기’라는 것을 완성하였다면 헌법재판에 준하는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성공한 사기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건의 전후과정을 통해 최후의 수혜자는 3개월만에 부당이득(4,000여만원)을 취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형사피의자가 되었으며, 피해자는 사유재산을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항하였다는 죄목으로 형사피의자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200여만원)까지 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현제에 이른 결론입니다.
검찰총장님!
신고 내용은 위의 상황보다 몇 가지 위법 사실이 더 직시된 것이지만 명백히 상기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한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청와대에 이르기 까지 본 진정의 원인사건에 관련 된 행정처리 관계는 이미 따로 정리하여 신고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차의 결과는 참담하게도 형법 제91조1항(국헌문란의 정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에 의해 아래의 헌법 기능을 소멸시켰으며, 그 관계 공무원들의 행위의 결과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근거할 때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법령과 업무를 통해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가 아니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법률이 가진은 양면성에 대하여는 바로 이어지는 [공개진정3]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인들의 상기한 행위 결과는 각 각 헌법 제23조 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7조 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신고는 그리 억지스러운 것이 아님은 명백히 아실 것입니다.
검찰총장님!
화산이 폭발하여 이웃집 불났다고 소리치며 나라를 요란스러이 하지 마시고, 내 발등에 떨어진 집채만한 용암덩어리를 먼져 살피는 것이 순리가 아닌지요.
검찰총장님은 “국가 기소권”이라는 소중한 나라의 생명체를 보육하시는 보육원장님이시지, “국가기소권” 자체는 아니시지 않으신지요?
검찰총장님이 보육해야할 책임과 임무가 부여된 “국가기소권”이 존재하는 마당에 떨어진 용암덩어리를 진화하지시 못하신다면 그 생명체는 결국 타 죽을 것이고, 죽은 생명체를 보육해야할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닌지요?
어차피 대한민국 00고등법원에서 형사 관련 사건의 헌법재판소적 판결에 준하는 재정신청 판결을 통해 “타인의 사유 재산을 기만, 포기종용, 협박 후 강탈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형사피의자이더라도 검찰에 의해 각 각 기소 유예 처분된 경찰, 검사, 판사가 힘을 합하여 ‘성공한 사기’라는 것을 완성하였다면 헌법재판에 준하는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성공한 사기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마당에 하여야할 임무가 많이 줄어드신 것은 사실이지 않으신지요.
하루 빨리 진실을 밝히고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에 의하여 유린당한 헌법의 기능을 되돌려 놓아 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법원의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국가가 가지는 최후의 수단은 재정신청 판결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례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매우 영광스런운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 내리며 많은 후배들에 의해 좋은 교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례에 의해 기능이 소멸된 헌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 판례를 만든 사람들의 그 판례에 이르는 과정의 행위가 현존하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라는 새로운 판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국가 사법권”이라는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순이며 이는 외길 수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밖에 없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검찰총장님!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어도 그 최후의 순간을 이겨 낸 오직 한 사람의 국민이 존재한다면 헌법과 나라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임을 부인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 이유가 “국민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검찰총장님이 지휘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발생한 것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지시는 하였으나 지휘한 사항을 챙기지 않은 지휘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안의 중차대함을 알고도 모른채 하였다면 그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를 대통령님께 보고하여 국가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후의 일인은 명예를 더 높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09.3.27
공개진정인 정병우(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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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많으십니다. 그런데 정병우님 저희는 어려운 법률관계보다는 알기쉽게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접해봐야 님의 주장의 당부를 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님은 쉬운 이야기는 생략하고 은유법적인 표현만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개별적,구체적이라고들 표현하지요...간접화법말고 직접화법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