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A업체는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예: 1.8∼4.6%)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A업체의 웹사이트(불법 가상자산사업자)로 코인을 예치받고 있습니다.
◦ 특히, A업체는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코인을 예치받아 모집인원·규모별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모집하고 있어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다수 있음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어 투자받은 코인을 편취하고 손쉽게 잠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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