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5년 귀 법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되었고, 5년동안 잘 변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1) 국민은행의 채권은 별제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현재까지 이자 납부하고 있는데, 신용대출과 보증채무가 있는데 별제권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보증채무도 당연히 기록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2)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현재 위 담보로 잡은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도 알고 있었는데 현재도 제 명의로 국민은행에 채무기록이 있는게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주채무자가 100%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결정 받았다 하여도 보증채무자가 완납하지 않는 이상 대출정보 기록은 남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위 두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서 신용등급이 8등급에서 올라가지를 않네요...
첫댓글 보증인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관리 목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와 신용등급은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금감원에 질의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