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후원금 반환 판례에서 위헌 사유가 총액을 국고를 귀속 시키는 것이 위헌사유인가요?아니면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위헌사유인가요?질문2위 질문1에서 총액을 국고를 귀속시키는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라면당내경선후보자의 불출마로 인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소속 정당에 인계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어째서 당시 후원금을 정당에 인계하는게 아닌 국고로 귀속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총액이 위헌 입니다 별개의 조문 내용 입니다 연결시키지 마세요
첫댓글 총액이 위헌 입니다
별개의 조문 내용 입니다 연결시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