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에서요
공제 방법이 나오는데..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먼저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감면 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 연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여기서 감면소득금액이라는것이 무엇이죠?
딱 읽어 나가다가 저기에서 막히네요 ㅡㅜ
이해가 안되서..ㅠ.ㅠ
아, 그리구, 1세대 2주택의 고가주택 양도시에는
고가주택 과세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첫댓글 조특법상 감면같은 거죠모...그냥 스킵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초과분만 계산하는 것이구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당연히 전부과세입니다. 고가주택과세방법을 1세대 2주택인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