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정소송법에서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과 의무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있기때문에 가처분도 인정하기 어렵다(부정설)고 적혀있는데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는 가처분처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는 의무를 하게하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같은데예방적 청구이행소송과 가처분의 연관성은 잘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예방적청구이행소송도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고 가처분고 사전적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처분 인정 부정설의 근거가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무명항고소송 반대의 핵심근거는 권력분립주의에 반해서 사법권이 행정권의 판단을 선취한다는 것인데 그건 가처분도 같음 더구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논리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본안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보전처분이 인정될수는 없음
첫댓글 무명항고소송 반대의 핵심근거는 권력분립주의에 반해서 사법권이 행정권의 판단을 선취한다는 것인데 그건 가처분도 같음
더구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논리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본안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보전처분이 인정될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