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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법률관계 사실관계
행정법추출물 추천 0 조회 2,035 16.05.07 11: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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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08 16:10

    첫댓글 이 둘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단어입니다. 법률관계란 법에 의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권리의무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법에 의해 형성된 권리와 그와 매칭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 그에 반해 사실관계란 어떠한 사례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보통 사례문제를 풀거나 판례를 분석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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