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질문이지만아무리 여러 정의를 찾아보고 고민해봐도이 두 법률용어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그냥 둘다 권리의무의 관계를 나타내는동일한 뜻으로 보면 될까요
첫댓글 이 둘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단어입니다. 법률관계란 법에 의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권리의무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법에 의해 형성된 권리와 그와 매칭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 그에 반해 사실관계란 어떠한 사례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보통 사례문제를 풀거나 판례를 분석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첫댓글 이 둘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단어입니다. 법률관계란 법에 의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권리의무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법에 의해 형성된 권리와 그와 매칭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 그에 반해 사실관계란 어떠한 사례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보통 사례문제를 풀거나 판례를 분석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